협의 이혼 후 재산분할 및 위자료 문의 드립니다.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부모님이
재산분할에 대한 각서를 작성 후 협의이혼으로 이혼을 하신 상태입니다.(이혼신고서 까지 접수 후 서류상으로는 완전히 남)
현금 보다는 어머니 명의와 제 앞으로 된 부동산을 나눠야 하는데
협의 이혼 신청부터 지금까지악의적으로 먼저 재산을 빼돌리거나 한 적은 없는데
협의 이혼 후 재산분할에 대한 청구를 2년 안에 할 수 있다고 해서
먼저 가만히 있는 어머니나 저에게 각서대로 재산분할을 하지 않는다면 현재 보유중인 부동산에 대해 가처분,가압류를 하겠다고 수시로 말을 합니다.
몇 군데 전화로 간략하게 상담도 받아보고 132에 전화해서 같은 내용으로 문의를 했는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가압류, 가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아직 재산분할을 한 것도 아니고 각서대로 안 해준다는 것도 아닌데 아버지가 재산분할을 받아야 하는 입장 하나 만으로 가처분 , 가압류 신청을 쉽게 할 수 있나요?
만약에 가처분, 가압류가 되면 변호사분을 선임하는게 법률을 잘 모르는 일반인 입장에서는 최선이겠지만 어떻게 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인가요?
혹은, 협의 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에 대한 각서를 쓰고 이혼을 했다 하더라도 소송을 걸어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소송을 아버지를 상대로 어머니가 할 수 있나요?
#협의 이혼 #협의 이혼 절차 #협의 이혼 서류 #협의 이혼시 양육비 #협의 이혼 기간 #협의 이혼 재산분할 #협의 이혼 신청서 #협의 이혼 후 재산분할 #협의 이혼 서류 양식 #협의 이혼 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