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관련 법률 질문입니다.(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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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좀드립니다.
엄마께서 19년7월 쯤인가 외삼촌한테
땅승락서에 쓴다고
인감을 떼어줬는데
삼촌이 그것으로 승락서를 써서 무허가
건물을 허가를 내고
등기는 안난 상태에서
숙모랑 싸우고 자살을
했습니다.
엄마께서 정부저리대출 보증까지
진 상태이고 싸우다 죽어서 외삼촌 앞으로 허가난 건물이랑 땅승락서를
취소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가능한가요?
아직 상속은 처리가 안된상태입니다.
좋은 방법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엄마께서 19년7월 쯤인가 외삼촌한테
땅승락서에 쓴다고
인감을 떼어줬는데
삼촌이 그것으로 승락서를 써서 무허가
건물을 허가를 내고
등기는 안난 상태에서
숙모랑 싸우고 자살을
했습니다.
엄마께서 정부저리대출 보증까지
진 상태이고 싸우다 죽어서 외삼촌 앞으로 허가난 건물이랑 땅승락서를
취소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가능한가요?
아직 상속은 처리가 안된상태입니다.
좋은 방법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