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관련 법률 질문입니다.(100)

땅관련 법률 질문입니다.(100)

작성일 2020.02.0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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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좀드립니다.
엄마께서 19년7월 쯤인가 외삼촌한테
땅승락서에 쓴다고
인감을 떼어줬는데
삼촌이 그것으로 승락서를 써서 무허가
건물을 허가를 내고
등기는 안난 상태에서
숙모랑 싸우고 자살을
했습니다.
엄마께서 정부저리대출 보증까지
진 상태이고 싸우다 죽어서 외삼촌 앞으로 허가난 건물이랑 땅승락서를
취소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가능한가요?
아직 상속은 처리가 안된상태입니다.
좋은 방법좀 부탁드리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일단은 승낙한 것은 상속인에게 상속 됩니다.

번복은 어렵지만 일단은 승낙해준 사람이 사망했다면 인간관계가 끊어진 것이니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승낙을 포기한다고 보내야 합니다.

땅관련 법률 질문입니다.(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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