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상속인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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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2017년 7월 25일경 돌아가셔 1년이 넘은상황입니다.
얼마전 중앙법원에서 아버지가 대부업체에서 260만원정도를 2014년에 빌린것을 저에게 갚으라고 등기가 왔습니다.
(여기서 대부업체면 이자가 상당할건데 2014년 부터 260인게 말이 되나요?)
그래서 금융감독원 상속인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한 뒤 한정승인을 하려고 합니다.
상속보기는 사망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가능해서 1년이 지난 저는 한정승인만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상속인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신청할때 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 사망자기준 가족관계증면서, 신청서와, 상속인 신분증, 상속인 직접 신청시 필요서류와 등기사항증명서(법원판결문(원본)과 확정증명서도 가능) 을 구비해야 한다는데. 등기사항증명서는 어떤걸 말하는 거고 어디서 발급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3개월이 지난뒤는 한정승인만 가능한게 맞나요?
그리고 등기가 제가 집에 없어서 오늘 우체국에 방문하여 받으려고 하는데 등기를 받은뒤에도 한정승인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버지가 2017년 7월 25일경 돌아가셔 1년이 넘은상황입니다.
얼마전 중앙법원에서 아버지가 대부업체에서 260만원정도를 2014년에 빌린것을 저에게 갚으라고 등기가 왔습니다.
(여기서 대부업체면 이자가 상당할건데 2014년 부터 260인게 말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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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등기가 제가 집에 없어서 오늘 우체국에 방문하여 받으려고 하는데 등기를 받은뒤에도 한정승인 신청이 가능한가요?
#금융감독원 상속인금융거래조회 #금융감독원 상속인금융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