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 부존재 판결 후 성본창설 및 가족관계등록창설 허가신청 관련 문의

친생자 부존재 판결 후 성본창설 및 가족관계등록창설 허가신청 관련 문의

작성일 2018.11.0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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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년생 저희 엄마의 일입니다.

외할머니가 엄마를 미혼모로 낳으시고 (부의 존재는 불명확함)

엄마의 외삼촌에게 부탁하여 외삼촌 밑으로 입양 형식으로 15살쯤? 나이가 되서야

출생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지내오셨는데

엄마 외삼촌께서 외숙모가 돌아가시면 유산 정리를 하려다 보니 엄마가

친딸로 되어 있으니 이제 호적정리를 하겠다면서

엄마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장을 보내왔어요.

서로 연락은 안하고 지내셨습니다. 연고지도 서로 모를 정도로..

소장에 나와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해서 문의하니 유전자 검사만 해주면 된다 해서

저희는 유산 받을 생각도 없었던터라 일정을 잡고 만나기로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분명 친자가 아니라는것만 확인해주면 되고, 변하는것은 없다라고 했는데

혹시나 해서 여기저기 알아보니 친생자부존재 판결이 나면, 엄마의 주민등록이 말소되고

무적자가 되는거라고 하더라고요..

친생자부존재 판결이 나면 입양 파양만 걸치고 주민등록 말소가 안되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말이 길었네요.. 질문을 정리해볼께요.


1. 친생자부존재 판결 시 무조건 주민등록 말소로 성본창설 및 가족관계등록창설 보정명령

을 받는거 말곤 다른 방법은 없는건가요?

유산포기각성 이런걸로 대체해서 주민등록은 유지할 수는 없는건가요?


2. 친부,친모는 모두 사망한 상태이고 친모와는 연락이 닿지 않은지 오래인데 사망했다고 전해만 들었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성본창설 및 가족관계등록창설은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건가요?

새롭게 창설등을 하면 성과 주민번호도 모두 바뀌게 되는건가요?


3. 판결이 나고 나면 피고인 엄마에게 판결문이나 결과(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문 또는 확정증명서등)

은 보내주거나 안내가 오나요? 아니면 저희가 법원에 가서 확인을 해야하나요?


도와주세요.





#친생자 부존재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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