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특별수익

상속 특별수익

작성일 2018.04.0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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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분이 동순위 상속인에게는 균분상속의 원칙이 지원되자나용


근데 두사람 중 한사람에게 생전에 10억을 줬고 다른사람에게 증여를 하지 않았고 피상속인의 현존재산이


6억이면 법정상속분은 각각 8억씩인가요 아니면 3억씩인가요??


#상속 특별수익 #상속 특별수익자 #특별수익 상속 계산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기초사실 : 피상속인은 생전에 상속인 갑에게 10억을 증여하였고, 사망 이후 잔존 재산은 6억

상속인과 상속분 : 갑 1/2, 을 1/2

상속재산 : 16억 (= 잔존 6억 + 갑에게 증여한 특별수익 10억)

상속분 계산
갑 : 16억 x 1/2 - 특별수익 10억 = - 2억
을 : 16억 x 1/2 = 8억

갑은 특별수익 10억 때문에 상속분 계산에서 마이너스가 나옴.

이런 경우 갑을 초과특별수익자라고 함.
초과특별수익자가 나올 경우 초과특별수익자는 상속분 계산에서 아예 없는 사람으로 처리함.
즉 계산상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는 을만 남은 셈이 됨.

따라서 잔존 6억은 을이 모두 상속받게 됨.

결과적으로
갑은 증여받은 특별수익 10억을 계속 그대로 보유. 잔존 상속재산에서는 받을 것이 없음.
을은 잔존 재산 6억을 혼자서 모두 상속받게 됨.


초과특별수익자가 나오는 경우에는 유류분의 문제도 같이 검토해야 할 경우가 많음.
을의 유류분은 4억(= 16억 x 1/2 x 1/2)인데 유류분 보다 더 큰 잔존 상속재산 6억을 상속받게 되므로, 청구할 유류분은 없음.
질문글에서 유류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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