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정식 명칭으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공직자 등에게 일정 금액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교사 등 교육 관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선물의 가치는 5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계획하고 있는 대로 한 사람당 2,500원씩 모아 총 5~6만 원의 꽃다발을 선물로 구입한다면, 이는 김영란법에서 정한 선물 가치 한도인 5만 원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꽃다발을 구입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꽃다발의 경우 실질적으로 교사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널리 인정되고 있으며, 실제로 많은 경우에 있어서 5만 원 이내의 범위에서 꽃다발을 준비하게 됩니다. 또한, 김영란법의 적용은 교사가 현재 재직 중인 학교나 기관의 정확한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선물을 전달하기 전에 해당 학교나 기관의 내부 규정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5만 원 이내의 범위에서 꽃다발을 준비하는 것이 법적으로 안전합니다. 만약 5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꽃다발을 구매하고자 한다면, 해당 학교나 기관의 내부 규정이나 김영란법의 적용 여부를 더욱 자세히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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