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건축주 명의변경신고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행정법에서 건축주명의변경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허가 대상 건축물의 양수인이 구 건축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있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시장 군수에게 적법하게 건축주 명의변경신고를 한 걍우 시장군수는 그 신고를 수리 하여야지 실체적 이유를 내세워 신고의 수리를 거부 할 수 없다' 라고 되어있는데
자기완결식 신고도 아니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면 수리를 거부 할 수 있는것 아닌가요?
알기 쉽게 설명 부탁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허가 대상 건축물의 양수인이 구 건축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있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시장 군수에게 적법하게 건축주 명의변경신고를 한 걍우 시장군수는 그 신고를 수리 하여야지 실체적 이유를 내세워 신고의 수리를 거부 할 수 없다' 라고 되어있는데
자기완결식 신고도 아니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면 수리를 거부 할 수 있는것 아닌가요?
알기 쉽게 설명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