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위원회 취소명령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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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과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합니다.
예를 들어 A가 행정청으로부터 연탄공장 설치허가를 받았는데,
그 인근 주민인 B가 피해를 받아 행정심판위원회에 설치허가취소심판을 하여 인용이 되었고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청에게 취소재결 및 취소명령재결을 하였다고 가정하면
이러한 경우 A 입장에서는 영문도 모르고 설치허가 취소를 당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요?
다른 글 보니 취소명령재결 자체가 위법하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이 재결 자체를 다툴 수 있나요?
처음 공부하는 거라 많이 모릅니다 쉽고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ㅠㅠ
예를 들어 A가 행정청으로부터 연탄공장 설치허가를 받았는데,
그 인근 주민인 B가 피해를 받아 행정심판위원회에 설치허가취소심판을 하여 인용이 되었고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청에게 취소재결 및 취소명령재결을 하였다고 가정하면
이러한 경우 A 입장에서는 영문도 모르고 설치허가 취소를 당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요?
다른 글 보니 취소명령재결 자체가 위법하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이 재결 자체를 다툴 수 있나요?
처음 공부하는 거라 많이 모릅니다 쉽고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