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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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구제파트에 행정소송의 병합의 효과에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에 당해 처분의 취소를 선결문제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병합된 경우, 그 청구가 인용되려면 소송정차에서 당해 처분이 취소되면 충분하고 당해 처분의 취소가 확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지문이 있는데
취소가 된다는 것과 취소가 확정되어야된다는 부분이 어떤부분이 다른건지 알려주세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에 당해 처분의 취소를 선결문제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병합된 경우, 그 청구가 인용되려면 소송정차에서 당해 처분이 취소되면 충분하고 당해 처분의 취소가 확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지문이 있는데
취소가 된다는 것과 취소가 확정되어야된다는 부분이 어떤부분이 다른건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