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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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법을 공부하다가 헷갈리는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문제 지문에서
대법원은 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성립된 경우에는 당해 재량준칙에 자기구속력을 인정한다. 따라서 당해 재량준칙에 반하는 처분은 법규범인 당해 재량준칙을 직접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이 된다고 한다.
라는 지문 해설에서
재량준칙에 직접 위반되었다는 이유로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것은 아니다.
라고 써있는데요. 근데 뒤에 문제에서는
재량권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자기구속을 받게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를 위반하는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라고 하는데 저는 이 두개가 앞에 내용은 같은데 뒤에 결론이 다른 이유가 모르겠는데 제가 뭘 잘못 이해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문제 지문에서
대법원은 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성립된 경우에는 당해 재량준칙에 자기구속력을 인정한다. 따라서 당해 재량준칙에 반하는 처분은 법규범인 당해 재량준칙을 직접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이 된다고 한다.
라는 지문 해설에서
재량준칙에 직접 위반되었다는 이유로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것은 아니다.
라고 써있는데요. 근데 뒤에 문제에서는
재량권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자기구속을 받게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를 위반하는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라고 하는데 저는 이 두개가 앞에 내용은 같은데 뒤에 결론이 다른 이유가 모르겠는데 제가 뭘 잘못 이해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행정법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