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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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색 점멸등 신호 시에는 차량이 ‘일시정지’ 를 했다가 진행하여야 한다.
1. 위 내용의 ‘일시정지’를
해야하는 구간은 따로 정해진 바 가 없는 걸까요?
2. ‘일시정지’를 정지선 이전에 해야하는지,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를 밟고 교차로(정차금지 네모표시) 진입 전 정지하면 그것도 ‘일시정지’로 간주하여 신호위반이 아닌건지 궁금합니다.
2-1) 해당 도로의 교차로(정차금지 네모표시)진입 전 구간은 횡단보도가 밟히는 구간입니다.
3. 만약 ’일시정지‘해야하는 구간이 있거나, 정지선 이전에 ’일시정지‘ 해야한다는 법 조항이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이곳 저곳에 전화해봐도 부서를 계속 옮겨다니기만 하고 명확한 답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근거를 들 수 있는 법 조항 같은게 있다면 무과실을 어필함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사고로 가해자 측은 정상 신호에 진행한 제게 과실이 있다고 합니다. 판례가 8:2부터 시작이라 어쩔수없다고도 했습니다.
황색 점멸이라고 해도 억울할 판에 녹색 정상신호 진입인데 과실이라니 마음이 착잡합니다. 선생님들이 보시기엔 과실비율을 어떻게 보실지 조언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위 내용의 ‘일시정지’를
해야하는 구간은 따로 정해진 바 가 없는 걸까요?
2. ‘일시정지’를 정지선 이전에 해야하는지,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를 밟고 교차로(정차금지 네모표시) 진입 전 정지하면 그것도 ‘일시정지’로 간주하여 신호위반이 아닌건지 궁금합니다.
2-1) 해당 도로의 교차로(정차금지 네모표시)진입 전 구간은 횡단보도가 밟히는 구간입니다.
3. 만약 ’일시정지‘해야하는 구간이 있거나, 정지선 이전에 ’일시정지‘ 해야한다는 법 조항이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이곳 저곳에 전화해봐도 부서를 계속 옮겨다니기만 하고 명확한 답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근거를 들 수 있는 법 조항 같은게 있다면 무과실을 어필함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사고로 가해자 측은 정상 신호에 진행한 제게 과실이 있다고 합니다. 판례가 8:2부터 시작이라 어쩔수없다고도 했습니다.
황색 점멸이라고 해도 억울할 판에 녹색 정상신호 진입인데 과실이라니 마음이 착잡합니다. 선생님들이 보시기엔 과실비율을 어떻게 보실지 조언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