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신고하고 신고된 인원보다 훨씬 많이 집회에 참석하면 어떤 불이익이...

집회 신고하고 신고된 인원보다 훨씬 많이 집회에 참석하면 어떤 불이익이...

작성일 2023.10.1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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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집회 참가 인원을 2만 명이라고 신고했는데, 실제로는 10배인 20만 명이 오면 처벌이나 불이익이 있나요?


제6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①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두 곳 이상의 지방경찰청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목적

2. 일시(필요한 시간을 포함한다)

3. 장소

4. 주최자(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연락책임자, 질서유지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주소

나. 성명

다. 직업

라. 연락처

5. 참가 예정인 단체와 인원

6. 시위의 경우 그 방법(진로와 약도를 포함한다)

②관할 경찰서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하 "관할경찰관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하면 신고자에게 접수 일시를 적은 접수증을 즉시 내주어야 한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아래의 조항들을 보면 처벌을 받는 것이 맞는 것 같으나,

실제로 코로나-19가 한창 유행하던 2020년 8월 15일 광화문 집회 당시 사전에 신고했던 규모의 50배 이상의 인원이 모였음에도, 그에 대해서는 아무런 처벌이나 제재 조치가 내려지지 않은 것을 보면, 다른 것은 잘 모르겠지만 규모나 인원에 대해서만큼은 사전에 신고한 것과 다르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는 것 같지 않네요.

집시법

제16조(주최자의 준수 사항) ④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

제22조(벌칙) 제5조제2항 또는 제16조제4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2.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하고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한 자

집회 신고 인원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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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 ,...

...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불법 시위를 막고 평화적으로... 어떤 단체가 시위나 집회 할때 행사전 당연히 경찰에 신고하고 합니다. 장소, 시간, 참석 인원 등등을 신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