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기관끼리의 이득이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위배되는 내용인가요?

협약기관끼리의 이득이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위배되는 내용인가요?

작성일 2022.12.1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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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립학교 교직원 입니다.


저희 대학원과 교류협약(재직자가 등록시 등록금 할인)을 맺은 공공기관과
이득이 오가는 경우(대학병원 할인 등)
1. 협약을 맺었음에도 법에 위배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 된다면 어디까지 되는지, 안된다면 협약 내용에 해당 사항을 명시하는 경우는 가능한지 등이 궁금합니다.


제가 아직 법 관련 내용을 잘 몰라서 여기 여쭤봅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 많이 알려주세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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