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소원 심판과 행정심판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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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3역사입니다
공부중에 헷갈리는 개념이 나와 답변 부탁드립니다
헌법 소원 심판은 국가 권력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 당한 국민이 권리 구제를 요청하는 것이고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의 잘못된 처분에 의해 권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법적 구제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나와있습니다.
둘다 주체가 국민이고, 국가에 의해 권리를 침해당했고, 그로 인해 구제를 요청하는 것이 비슷해 보입니다.
두 개념의 차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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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소원 심판은 국가 권력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 당한 국민이 권리 구제를 요청하는 것이고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의 잘못된 처분에 의해 권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법적 구제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나와있습니다.
둘다 주체가 국민이고, 국가에 의해 권리를 침해당했고, 그로 인해 구제를 요청하는 것이 비슷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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