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공정력

행정법총론 공정력

작성일 2022.08.0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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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조치명령에 위반라여 명령위반좌로 가소된 사안에서 해당 조치명령이 당연무효인 경우에 한하여 형사법원은 그 위밥성을 판단하여 죄의 성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x 인데 이 지문이 틀린 이유가 조치명령이 당연무효 뿐만아니라 위법한 처분일때도 죄의 성립여부 결정 할 수 있기 때문에라고 알고 있는데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형사법원은 선결문제로 행정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o 라는 지문과 위의 지문이 상충되는 것 같아요ㅠ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이거나 더해서 위법하면 형사법원은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민법 형법 내용이 연관된 문제들이고 기출판례가 단 네가지 경우(국가배상, 시정명령위반죄, 부당이득반환, 무면허운전죄/무면허수입죄)밖에 없기 때문에 깊게 알지 않고 그냥 외우셔도 됩니다.

처분의 위법성과 효력유무에는 중대명백설에 따라 세가지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 문제가 헷갈리는 것이니, 이 부분을 확실하게 잡고 가셔야 합니다.

1. 적법+유효

2. 위법+유효(취소가능한 정도의 하자가 있는 처분)

3. 위법+무효(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처분)

위 개념을 처분의 선결문제 판례들에 적용시킨다면

국가배상(선결문제가 되는 처분이 위법 시 인용) = 2, 3 인용 (1 기각)

시정명령위반죄(시정명령이 위법 시 무죄) = 2, 3 무죄 (1 유죄)

부당이득반환(선결문제가 되는 처분이 무효 시 인용) = 3 인용 (1, 2 기각)

무면허운전죄/무면허수출죄(면허가 유효 시 무죄) = 3 유죄 (1, 2 무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가배상

국가배상법 2조에 따르면 국가배상의 성립요건은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입니다.

즉 국가배상의 인용여부는 위법인가 아닌가에 달려있지, 공무원이 유효인 행위를 했나 무효인 행위를 했나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손해를 입힌 행위가 위법하면 인용, 적법하면 기각입니다.

시정명령위반죄

범죄의 성립요소로 구성요건이라는 것이 있는데, 법에 기술된 범죄행위를 했을 때 범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즉 시정명령위반죄로 기소된 경우 시정명령이 적법해야만 그 위반사항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되는 형사소송의 내용이기 때문에 공정력을 가진 일반적인 처분과는 결이 살짝 다릅니다.

시정명령이 위법하면 무죄, 적법하면 유죄입니다.

부당이득반환

부당이득이 되려면 이유없는 이득이 있어야 합니다.

조세처분은 행정처분으로 공정력이 있기 때문에 그 조세처분이 적법하거나 취소가능한 정도의 하자를 가진 유효한 처분이라면, 유효한 처분에 근거한 조세이므로 부당이득이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조세처분이 무효면 인용, 유효면 기각입니다.

무면허운전죄/무면허수입죄

무면허~~죄는 면허가 있는가 없는가가 판단요소가 됩니다.

면허가 있는데 무면허죄가 성립할 수는 없지요.

취소가능한 정도의 하자가 있는 면허일 시 공정력에 의해 유효한 면허이므로 무면허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면허가 유효면 무죄, 무효면 유죄입니다.

그러면 아래 질문들도 해결이 되실 것 같습니다.

1. 행정청의 조치명령에 위반라여 명령위반좌로 가소된 사안에서 해당 조치명령이 당연무효인 경우에 한하여 형사법원은 그 위밥성을 판단하여 죄의 성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x 인데 이 지문이 틀린 이유가 조치명령이 당연무효 뿐만아니라 위법한 처분일때도 죄의 성립여부 결정 할 수 있기 때문에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시정명령위반죄의 내용이라, 효력유무가 아닌 적법성 여부가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2.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형사법원은 선결문제로 행정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o

---맞습니다.

무면허죄의 내용이라 적법성이 아닌 효력유무가 판단의 재료가 되므로, 공정력에 의해 유효한 처분(유효한 면허)의 효력을 형사법원이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3.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이거나 더해서 위법하면 형사법원은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공정력에 의해 무효가 아닌 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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