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도 서울9급 재결 판례

12년도 서울9급 재결 판례

작성일 2021.12.11댓글 1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 대한 불복으로서 취소소송의 대상은 재결주의에 따라 수용재결이 된다.'
왜 틀린 지문인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취소소송의 대상이 수용재결인 것은 맞으나 이는 재결주의에 따른 것이 아닌 원처분주의에 따른 것입니다.

수용재결이라는 용어 때문에 그 성격이 재결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은 원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례는 판시하고 있지요.

토지수용은 사업시행자와 토지수용자간의 협의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이 협의취득입니다. 당사자간의 협의가 결렬되면 사업시행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도와달라고 신청하죠. 이러한 신청에 의해 토지수용위원회가 내리는 결정이 수용재결입니다. 재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토지수용절차에서 행정기관이 우원한 지위에서 행하는 첫 처분이지요. 바로 원처분입니다.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어 이의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것이 이의재결입니다. 이 이의재결이 실질적인 재결입니다.

일반행정직 행정법에서 행정심판 판례...

... " (2019년 서울 9급) "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이 거부처분의 취소재결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신청하면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