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법인입니다. 면허등록을 위해

종합건설업법인입니다. 면허등록을 위해

작성일 2021.09.29댓글 3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종합건설업법인입니다.
면허등록을 위해 5억의 자본금으로 등록하여 사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면허를 유지하려면 6억의 자본금을 필수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필수자본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지 궁금합니다.
설립시에 이미 6억의 자본금을 납입해서 유지하고 있는데 이미 유지되고 있는거 아닌지 궁금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십니까. 시온입니다.

5억으로 설립하신것으로 보아 토목공사업 면허를 영위하시려는것으로 추측되는데요.

건설업은 매년 실태조사를 대비하여,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12월31일을 포함한 60일간 실질자본금 5억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공사미수금, 임차보증금, 출자예치금, 예금 등 건설업 자산항목들을

모두 합산한뒤 총 부채를 뺀 것을 말합니다.

이를 60일간 맞춰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세아건설정보 입니다.

건설업 등록을 하기 위해 5억으로 법인을 설립하신 듯 합니다.

1. 최저자본금 기준이 6억인 종합건설업은 없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예전에 최저자본금 5억(개인10억)에서 3억5천(개인7억)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토목공사업은 예전에 최저자본금 7억(개인 15억)에서 5억(개인10억)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조경공사업은 예전에 최저자본금 7억(개인 15억)에서 5억(개인10억)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2019년 6월 부터 변경되었습니다.

2. 5억으로 설립을 하셨기 때문에 건축공사업을 등록하셨을 것으로 예상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면허를 유지하려면 6억의 자본금을 필수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입니다.

건축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3억5천, 공제조합에 1억3천5백만원 이상 출자예치, 건축분야 기술자 5인(2인은 중급이거나 건축기사),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 위 건축공사업 등록기준은 항상 유지가 원칙이며 자본금을 확인 하는 방법은 신설법인의 경우 20일 이상의 예금 평균잔액을, 겸업법인(다른사업을하거나 90일이 경과한 법인)의 경우 30일 이상 예금평균잔액을 확인하여 기업진단하여 제출해야 하며 담당자가 면허가 나올때까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면허가 등록이 된 이후엔 결산 재무제표 기준으로 다음해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매년 결산기때마다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3. 또 필수자본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지 궁금합니다.

설립시에 이미 6억의 자본금을 납입해서 유지하고 있는데 이미 유지되고 있는거 아닌지 궁금합니다.

- 건축공사업의 자본금인 3억5천은 건축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최저자본금 기준이며 항상 유지가 원칙입니다.

처음에 건설업 등록을 할 때는 건설업 자산이 없기 때문에 예금으로만 판단을 하며 설립시에 6억 자본금을 납입하고

예금의 평균잔액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겸업사업을(다른사업) 하는경우 겸업용 자산으로 인정이 됩니다.

(법인설립을 하고 매입매출이 없는 상태에서 예금통장에만 자본금이 들어 있다면 건축공사용 자본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겸업사업이 있는 경우 이익잉여금이 없는 경우 3억5천만큼 다시 증자를 하셔야 하며 별도로 예치하여 30일 이상 유지하셔야 기업진단시 건축공사업 실질자본금으로 인정이 가능 합니다.

건축공사업의 등록등이 어려우신 경우 전문가와 상의 하세요.

상단 네임을 클릭하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공사업 등록 시점이 19년 6월 이전이면 '건축공사업(5억)', 19년 6월 이후면 '건축공사업(3.5억), 또는 토목공사업(5억)'을 등록했을 듯 합니다.

괄호안의 금액이 '필수자본금'이기 때문에 그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보유 건설업종의 자본금 등록기준에 맞게 결산기준일자에 자본금이 잠식되지 않고 부실자산을 제외 후 실제성이 인정되는 자산으로 준비해야 하는데 이렇게 결산하는 걸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맞춘다' 라고 표현합니다.

실태조사 시 현행상 결산일 전후 60일 이상 평잔을 조사하기 때문에 자본금 유지에 신경쓰셔야 합니다.

결산 관련 내용은 익숙치 않으면 어렵게 느낄 수 있고 글로 설명하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시간되실때 아래 내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7102244/221724764940

종합건설업법인입니다. 면허등록을 위해

종합건설업법인입니다. 면허등록을 위해 5억의 자본금으로 등록하여 사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면허를 유지하려면 6억의 자본금을 필수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종합건설업 면허 비교 "토목건축공사업...

안녕하세요 금번 종합건설업 등록을 추진 중인 법인입니다. 저희는 산업플랜트 분야에 사업을 영위하고있으며 사업범위 확장을 위해 종합건설면허를 취득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