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관련 질문

김영란법 관련 질문

작성일 2021.09.28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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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선생님 생신 맞아서 생파 해드리려해요.
원래는 더 화려하게 해드리려 했는데 김영란법에 걸릴 것 같아서 범위 좀 줄일려고 하는데, 반대표로 담임선생님께 꽃다발이랑 작은 무드등 드리는것도 김영란법에 걸리나요? 아직 중1이라 성적에 관련이 없는데 괜찮을까요..ㅠ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꽃다발/작은무드가 얼마로 구입해서 드리느냐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김영란법 금액을 살펴본다면 식사, 다과, 주류, 음료 등 먹을 수 있는 음식은 한 번의 식사 자리에 3만 원을 넘어서는 안 되며, 물하는 경우에는 5만원, 농수산물은 1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리고 축의금, 조의금, 경조사비는 5만 원까지, 화환은 10만 원까지로 허용되며, 외부 강의를 하고 받는 사례비는 최대 100만 원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작성자님께서 선생님한테 꽃다발등 선물금액이 5만원만 안넘으면 문제가 될게 없어보입니다.

혹시라도 선물하는 금액에 있어서 사는물건의 가격으로인해서 선물이 맘에안들어도 아마도 선생님이 많이 좋아하실거라고 생각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사교ㆍ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7조 관련)는

1.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ㆍ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ㆍ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 (농수산 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 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은 10만원으로 한다.

■ 사교ㆍ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7조 관련)는 3만원. 5만원. 10만원 범위지만 담임 선생님 생일파티는 사교ㆍ의례 등 목적으로 볼 수없어 어떠한 금품도 받거나 제공할 수 없습니다

■ 법 시행이 얼마되지 않아 판례가 형성된 것이 많지 않아 정확한 판단은 어렵지만 현재 법적으로는 선생님 생일파티에 어떠한 선물도 물가합니다

■ 현재 중학교 1학년이면 2학년에 그 선생님이 과목 평가 등 수행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대가성과 관련없이 직무에 관련될 수있습니다

김영란법 관련 질문입니다

... 공무원끼리는 김영란법 적용이 안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나요? 공무원끼리... 그러나 질문자님의 경우는 서로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가 아닌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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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합니다)은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따라서 대학 교수와 직무 관련성이 있는 학생은 그 교수에게 1원어치의... 결국, 질문자님은 직접 만드신 것을 교수님에게 드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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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김영란법 등의 걸리나요? 읽어보니 "1인"이라는... 하면 김영란법 등의 걸리나요? --> 학급원 전체가... 일명 김영란법은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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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는것도 김영란법에 걸리나요? 아직 중1이라 성적에 관련이 없는데 괜찮을까요..... 없습니다 ■ 시행이 얼마되지 않아 판례가 형성된 것이 많지 않아 정확한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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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관련 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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