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사교ㆍ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7조 관련)는
1.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ㆍ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ㆍ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 (농수산 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 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은 10만원으로 한다.
■ 사교ㆍ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7조 관련)는 3만원. 5만원. 10만원 범위지만 담임 선생님 생일파티는 사교ㆍ의례 등 목적으로 볼 수없어 어떠한 금품도 받거나 제공할 수 없습니다
■ 법 시행이 얼마되지 않아 판례가 형성된 것이 많지 않아 정확한 판단은 어렵지만 현재 법적으로는 선생님 생일파티에 어떠한 선물도 물가합니다
■ 현재 중학교 1학년이면 2학년에 그 선생님이 과목 평가 등 수행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대가성과 관련없이 직무에 관련될 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