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달전문가 이팀장입니다~^^
질문: 일반경쟁입찰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물품분류번호 10자리로 참가자격 제한도 가능한가요..?
답변: 물품분류번호 10자리로 참가자격 제한이 가능합니다.
두가지 경우로 제한할수 있습니다.
1. 물품분류번호 10자리로만 참가자격을 제한하면, 공급업체 제조업체 모두 참여가능합니다.(공급물품으로 등록신청하면 바로등록이 가능하므로 실질적으로 누구나 참여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입찰마감전에 본인회사에 공급물품 또는 제조물품 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합니다.
- 공급물품등록은 업체에서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시 별도의 승인없이 바로 공급물품등록이 가능합니다.(1초등록)
- 제조물품등록은
* 중소기업간경쟁제품 인경우 직접생산증명서 여부로 제조물품등록을 합니다.
직접생산증명서는 업체에서 smpp.go.kr 사이트에서 별도 신청하여 해당제품의 조합에서 실사를 나와서 직접제조하는지 심사후 증명서가 나옵니다.
* 중소기업간경쟁제품이 아닌경우 (공장등록증, 건축물관리대장, 인허가증명서 등) 직접생산관련된 서류를 조달청에 제출하고 심사하여 직접생산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제조물품등록이 가능합니다.
공장등록증, 인허가사항으로 등록시 별도의 실사는 나오지 않고 서류로 심사하며, 건축물관리대장으로 등록시 조달청에서 실사를 통하여 직접생산여부를 판단합니다.
2. 물품분류번호 10자리이면서 제조업체 참여로 제한하면 제조업체만 참여가능합니다.(공급업체 참여불가)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입찰마감전에 본인회사에 제조물품 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합니다.(위의 제조물품등록내용 참고)
제조물품업체 - 직접생산하는 업체, 공급물품업체-누구나 가능하며 도소매업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입찰공고 진행하시려는 제품의 특성을 참고하셔서 제조업체만 하실지 제조업체, 공급업체 모두 진행가능하게 하실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우수제품, 벤처나라, 상용소프트웨어 3자단가계약, 입찰, 성능인증, K마크, Q마크 등등 각종 기술 품질인증을 다년간 진행해온 전문가 입니다. SINCE 2013
현재 여러 업체의 조달 및 기술 품질업무를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blog.naver.com/minud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