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입찰 공고 문의

나라장터 입찰 공고 문의

작성일 2021.06.01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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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12조에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명시해놨습니다.

-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 자격요건

- 보안측정등의 조사는 관계기관 적합판정을 받을 것

-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은 자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 (종목 또는 품목에 한하여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확인 후 자격증명이 가능)

- 이하 조건 생략 (조세포탈등을 한자 등 법률에 제한 둔 자는 제외항목들)

일반경쟁 입찰로 진행하실 경우 물품분류번호 10자리로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해당 물품분류번호가 등록되었는지 확인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일부 품목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이 부분도 제출서류에 포함시킬지에 대한 부분을 명시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조달청 나라장터 시작을 돕고있는 조달파워 입니다.

네.가능합니다.

일반경쟁시 세부품명번호 10자리로 참가조건 명시 가능합니다.

카페 조달파워 운영중입니다.

조달청 나라장터 수요기관 담당자로서 필요한 기본정보와 질문에 답변이 모여 있습니다.

궁금하신점은 카페 조달파워 질문방에 문의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라장터 전자입찰 공고를 처음 진행하시면 사전에 나라장터 시스템 이해가 필수입니다.

조달파워 조달 입문 기초 교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참고하세요.

https://cafe.naver.com/jodalpower/1025

조달시작은 조달파워.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전자입찰 분야 공식 지식파트너 okEMS 입찰정보사이트의 옥대리입니다.

네, 물품분류번호 10자리로 참가자격 제한 가능합니다.

일반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계약이행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사회적 신인도 및 계약이행의 성실도 등 계약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사전심사기준, 사전심사절차 등의 기준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고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입찰·낙찰 업무 관련 궁금한 사항은 1644-0452로 문의주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조달전문가 이팀장입니다~^^

질문: 일반경쟁입찰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물품분류번호 10자리로 참가자격 제한도 가능한가요..?

답변: 물품분류번호 10자리로 참가자격 제한이 가능합니다.

두가지 경우로 제한할수 있습니다.

1. 물품분류번호 10자리로만 참가자격을 제한하면, 공급업체 제조업체 모두 참여가능합니다.(공급물품으로 등록신청하면 바로등록이 가능하므로 실질적으로 누구나 참여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입찰마감전에 본인회사에 공급물품 또는 제조물품 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합니다.

- 공급물품등록은 업체에서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시 별도의 승인없이 바로 공급물품등록이 가능합니다.(1초등록)

- 제조물품등록은

* 중소기업간경쟁제품 인경우 직접생산증명서 여부로 제조물품등록을 합니다.

직접생산증명서는 업체에서 smpp.go.kr 사이트에서 별도 신청하여 해당제품의 조합에서 실사를 나와서 직접제조하는지 심사후 증명서가 나옵니다.

* 중소기업간경쟁제품이 아닌경우 (공장등록증, 건축물관리대장, 인허가증명서 등) 직접생산관련된 서류를 조달청에 제출하고 심사하여 직접생산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제조물품등록이 가능합니다.

공장등록증, 인허가사항으로 등록시 별도의 실사는 나오지 않고 서류로 심사하며, 건축물관리대장으로 등록시 조달청에서 실사를 통하여 직접생산여부를 판단합니다.

2. 물품분류번호 10자리이면서 제조업체 참여로 제한하면 제조업체만 참여가능합니다.(공급업체 참여불가)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입찰마감전에 본인회사에 제조물품 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합니다.(위의 제조물품등록내용 참고)

제조물품업체 - 직접생산하는 업체, 공급물품업체-누구나 가능하며 도소매업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입찰공고 진행하시려는 제품의 특성을 참고하셔서 제조업체만 하실지 제조업체, 공급업체 모두 진행가능하게 하실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우수제품, 벤처나라, 상용소프트웨어 3자단가계약, 입찰, 성능인증, K마크, Q마크 등등 각종 기술 품질인증을 다년간 진행해온 전문가 입니다. SINCE 2013

현재 여러 업체의 조달 및 기술 품질업무를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blog.naver.com/minudd

블로그에 있는 상담 게시판이나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