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적격심사 관련 문의

지자체 적격심사 관련 문의

작성일 2020.07.3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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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11월에 면허(금속구조창호) 낸 후 전문건설 협회 가입을 안해서 실적신고,재무제표 신고가 안되어 있어서 지금 경영상태확인서 발급이 안되는 상태 입니다.
지난주에 교육청에서 나온 지자체적격보는 공고 낙찰이 되어서 적격심사서류를 준비중인데 적격심사 신청서, 실적증명서 등 다른서류들은 다 했는데 ‘경영상태 평가자료’를 준비하려고 보니까 문제가 쫌 있어서요.

지자체 적격심사에 보면은
- 업체별 경영상태 평가는 최근에 업종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연도(이하 “직전 회계연도”라 한다)의 업체 정기결산서로 평가하되, 관련협회에서 조사․통보한 경영상태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협회에서 확인하여 조사․통보한 자료로 평가한다.

- 직전 회계연도 이후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 등기한 업체(합병이나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는 최초결산서(신설업체의 설립일이나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결산서로서 외감법에 따라 작성된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경영상태를 평가한다. 단, 해당공사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최초결산서에 따른 평가는 기업진단보고서로 평가할 수 있고, 해당공사 추정가격이 3억원 미만인 공사는 관련법령에 따라 업종등록을 할 때 제출된 재무제표로도 평가할 수 있다.
-> 여기서 말하는 직전회계연도 = 2019년
직전 회계연도 이후 새로 설립된 업체 = 2020년에 설립된업체
그럼 20년에 설립 된 업체가 아니라면 기업진단보고서로 평가 할 수 없는거면 어떤걸 제출 해야 하나요??

- 관련협회가 있으나 협회에 경영상태를 신고하지 않은 업체는 “2”와 동일한 내용과 기준으로 평가하며, 해당업체가 작성한 정기결산서(별지 제6호 서식 포함)를 공인회계사가 감사보고서 작성절차에 따라 확인한 검토보고서를 제출받아 평가하고, 외감법의 적용을 받는 업체는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 관련협회가 있으나 경영상태를 신고하지 않은 업체는
검토보고서를 제출해야한다고 적혀있어서 검토보고서를 받을려고 회계사무소에 알아보니 비용이 몇백씩 들고 검토보고서는 큰 규모의 업체가 아니면 잘 안받는다고 하던데
그럼 어떤걸 제출하면 되는지 적혀있는 내용이 어디 나와있나요~??


#지자체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자체 적격심사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입찰정보사이트 인포21c입니다.

질문하신 내용 답변 드립니다.

지자체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서식 3> 제출서류 목록표에 경영상태 제출서류로 결산서 감사보고서,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가 있습니다.

협회에 가입하지 않으셨어도 입찰용 신용평가를 받아놓으셨으면 신용평가로 제출을 하면 됩니다.

신용평가도 받아 놓으신게 없으시고, 협회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으시면 제출 목록표에 결산서 감사보고서만 남게 됩니다.

올해 경영상태는 7월 1일에 공시되었기 때문에 2019년 경영상태가 적용되어 7월 1일 이후 입찰건이면 2019년 경영상태로 적용해야 합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비회원으로도 지사 방문하여 경영상태 등의확인서 발급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 주요안내 > 제증명서발급 안내 > 발급비용 참고

자세한 사항은 전문건설협회 해당 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협회(http://www.kosca.or.kr/) 접속 > 사이트 하단 해당 ’시.도회 홈페이지‘ 클릭 > 지사 전화번호 확인 후 문의 해주세요.

인포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보다 많은 입찰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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