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호점 뿐인 프렌차이즈 가맹비

2호점 뿐인 프렌차이즈 가맹비

작성일 2018.01.0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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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기론 프렌차이즈 사업을 하려면 10개이상 점포를 가지고 있어하고

10점포가 넘엇을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공개서에 등록을해야하는건데

제가 지금 2호점까지생긴 프렌차이즈에 가맹비 1,000원을 내고 계약을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들어가서 가맹사업 공개서 등록이 되있나 봤더니 안되있더군요

이럴경우 프렌차이즈로 인정이되는부분입니까?

제가 가맹비를 반환 받을수있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십니까?

공정가맹거래사무소 대표 / 서울시 불공정피해상담센터 법률상담 손경수 가맹거래사입니다.

가맹거래사는 가맹사업법을 통하여 가맹본부, 가맹희망자, 가맹점사업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적어주신 내용 중으로 가맹사업등록에 대한 부분은 잘못된 내용임에 정정하여 드립니다.

현재의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의 자격으로 가맹점수와 직영점 수의 규정은 없습니다.

직영점 하나도 없이 가맹점도 없이 가맹사업등록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짐은 당연하나 아직 점포 수에 대하 조건 규정은 없습니다. 앞으로 가맹사업법이 조금 더

엄격하게 적용된다면 외국처럼 직영점 1년 이상 운영, 1개 이상을 자격 요건으로 할 수 있다면

안전한 프랜차이즈 현장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본론으로 적어주신 내용에 대한  답글을 다시금 드립니다.


위에 대한 질문 이전으로 중요하게 검토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가맹사업법 적용배제 해당 여부입니다.


가맹사업등록, 즉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는 것은 가맹사업을 하고자 하는 모든 가맹본부의 첫 번째 의무이자 과제입니다. 그러나 가맹사업등록을 하였다고 하여도 적용배제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법이 일정 부분 적용되지 않습니다.


1.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의 최초 지급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동안 가맹본부에게 지급한 가맹금의 총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2. 가맹본부 연간 매출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해댕 가맹사업과 동일한 직영점을 1년이상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2억원 이하, 그러나 전년도 매출액이 기준 이하여도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 5개 이상 부터는 가맹사업법 적용


위 2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가맹사업법이 일정 부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용배제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가맹본부가 허위.과장정보 제공 등의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가맹사업법이 적용되어 가맹금 반환 규정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가맹본부의 매출액을 먼저 살펴보시고 허위.과장 정보 제공 행위 등의 유무를 확인하여 가맹금 반환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문의와 지원은 공정사무소로 또는 서울시 불공정피해상담센터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economy.seoul.go.kr/franchise_couns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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