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학생이 학교폭력징계조정위원회 결과에 대한 재심청구 방법??

피해학생이 학교폭력징계조정위원회 결과에 대한 재심청구 방법??

작성일 2017.10.1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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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위원회의 조치에 대해서 가해학생 측이 도 교육청 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 청구를 했습니다.


징계위는 이를 인용하여, 자치위원회의 전학 조치를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는데,


청구인의 경우에는 결정에 불복할 시 행정심판을 청구하라고 돼 있지만


피해 측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재 학교 측의 자치위원회가 새로 열려 전학 조치가 취소되고 나머지 조치만 쓰여진 결과통지서를 받은 상태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피해자측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심판 신청해야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자치위원회를 다시 열었다고요?

만일 자치위원회가 다시열린것이라면

원래 자치위결과에 대해서는 지역위원회에 재심청구가 가능하거든요.

지역위원회 측에 문의해 보세요.


다시 연 자치위가 징계결정이 아니라
조정위원회 심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것이라면 피해자는 재심청구가 아니라 
행점심판을 걸어야 할것입니다.

그런데 자치위를 다시 열어서 징계조치를 처음부터 다시 한 것이라면
재심이 가능한지는 지역위원회에 문의해서 법적 소견을 떠져봐야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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