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 자매 유류분 제도

형제, 자매 유류분 제도

작성일 2024.05.01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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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에게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정 비율의 상속분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는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와서 바로 시행되었다 하는데요

이말은 부모, 자식, 아내 없이 사망한 다른 형제가 남은 형제 1과 2가 있다 가정할때 유언장과 같은 타당한 법적인 준비를 해서..
형제1에게 전부 상속시.. 형제2는 유류분 청구를 못한다는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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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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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피상속인(=사망자)와 상속인 간의 관계가 형제자매인 경우의 유류분에 대해서 단순위헌 결정 난 것입니다.

예컨대, 복잡하므로 다른 상속인은 모두 없다고 전제하고,

형제 1, 2, 3만 있는 상태에서 형제 1이 사망했다고 가정합니다.(1의 상속재산은 6천만원으로 가정)

다른 상속인이 없으므로 원래는 2, 3에게 형제 1의 재산이 동일하게 상속되는데(즉, 각 3천만원씩 상속)

만일 형제 1이 유언으로 "2에게 모든 재산을 주겠다"고 하였다면,

유언에 따라 2가 모든 재산을 가져갈 수는 없고, 3은 2에게서 "자신이 원래 받았을 법정상속분의 1/3을 그 유류분으로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3은 1천만원을 확보할 수 있음.)

그러나 이러한 관계에서의 유류분을 정한 것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형제자매간 상속에 대해서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유류분 조항(예를 들어 직계존비속, 배우자 관계 등의 유류분)은 일단은 유지되지만, 유류분이 상실되는 사유를 정하지 않고, 기여분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부분에 한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 개선입법이 되기를 기다리는 것이고 그 전까지는 기존의 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만일 2025년 12월 31일이 지나기 전까지 개선입법이 되지 않으면 기존의 법도 효력을 잃게 되어 유류분 청구 자체도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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