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헌법불합치 조항에서

유류분 헌법불합치 조항에서

작성일 2024.04.26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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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륜적 상속인이 2025년 12월 이전까지의 유류분소송은 기존 법데로 유류분이 보호되나요?
헌법불합치조항이 2026년까지는 전혀 판결에 반영이 안되는건가요?
소송을 2026년으로 늦출수도있나요?


#유류분 헌법불합치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맞습니다. 법률이 개정되기 전까지 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류분 제도는 현행과 같이 유지됩니다. 단, 2024년 4월 26일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법률이 개정된 후에 개정 법이 적용될 것입니다.

[2] 2024년 4월 26일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은 법률이 개정되기 전까지 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진행이 보류될 것입니다. 법원에 계속 중이지 않던 사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현행법이 그대로 적용될 것입니다.

[3] [2]와 같은 취지입니다. 2024년 4월 26일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은 법률이 개정되기 전까지 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진행이 보류될 것입니다.

[1] 유류분 관련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시한까지 현행법에 따른 유류분이 적용되는지 여부(○)

→ 법률이 개정되기 전까지 또는 2025. 12. 31.까지, 유류분 제도는 현행과 같이 유지됩니다. 단, 2024. 4. 26.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법률이 개정된 후에 개정 법이 적용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2024. 4. 26. 선고 2020헌가4 결정에 따라, 유류분의 결격사유를 두지 않은 현행의 유류분 제도를 정한 법률조항[민법(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것) 제1112조 제1호~제3호 및 제1118조, 이하 '유류분 헌법불합치 조항'이라 합니다]이 헌법불합치 결정되었고, 해당 법률조항은 202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잠정적용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2024. 4. 26. 2020헌가4)에 따라, 202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유류분 헌법불합치 법률조항을 개정할 때까지 현행 법률조항은 계속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5. 12. 31.을 시한으로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는 유류분 제도가 현행과 같이 유지됩니다.

단,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게 된 당해 사건 및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에 구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칩니다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다259445 판결). 유류분 헌법불합치 조항은 원칙적으로는 2025. 12. 31.을 시한으로 법률이 개정되기 전까지 계속 적용되지만, 헌법불합치결정 당시(2024. 4. 26.)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치기 때문에, 개정된 후의 법률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법률이 개정된 후에 그 개정 법이 적용될 것입니다.

[2] 유류분 관련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이 법원의 판결에 미치는 영향

→ 2024. 4. 26.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은 법률이 개정되기 전까지 또는 2025. 12 .31.까지 진행이 보류될 것입니다. 법원에 계속 중이지 않던 사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현행법이 그대로 적용될 것입니다.

[1]에서 살핀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은 원칙적으로는 소급효가 미치지 않고 장래효가 발생할 뿐이지만,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쳐, 법률이 개정된 후에 위헌성이 제거된 그 개정 법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헌법불합치결정 당시(2024. 4. 26.)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은 2025. 12. 31.을 시한으로 법률이 개정되기 전까지 그 소송절차의 진행이 보류될 것이며, 법원은 법률개정 또는 입법시한 경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지 않던 사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현행의 유류분 헌법불합치 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3] 소송절차 진행을 법률개정 후 또는 입법시한 경과 후로 늦출 수 있는지 여부

→ [1], [2]에서 살핀 바와 같습니다. 2024. 4. 26.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은 법률이 개정되기 전까지 또는 2025. 12. 31.까지 소송절차의 진행이 보류됩니다.

[1], [2]에서 살핀 바와 같이, 헌법불합치결정 당시(2024. 4. 26.)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은 2025. 12. 31.을 시한으로 법률이 개정되기 전까지 그 소송절차의 진행이 보류됩니다. 그렇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현행법대로 사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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