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심판 정족수는

헌법재판소의 심판 정족수는

작성일 2023.09.28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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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재판소 심판 정족수는

1)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심판, 탄핵 심판, 위헌 정당 해산 심판 : 6인이상 찬성
2) 권한쟁의 심판 : 7인 이상 출석, 과반수 찬성

인걸로 알고 있는데, 1에는 심판관 출석 명수 제한 없나요?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서 행하는 사항은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위의 답변은 틀렸습니다.

어떤 종류의 심판이든 간에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은 필수 요건입니다.

일단 7명 이상이 출석한 후에, 과반수의 찬성이냐 6인 이상의 찬성이냐를 따지는 것이지,

6인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심판이라 하여 출석 정족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심판정족수) ①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② 재판부는 종국심리(終局審理)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認容決定)을 하는 경우

2.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1. 4. 5.]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제란없어여

헌법재판소의 심판 정족수는

헌법 재판소 심판 정족수는 1)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심판, 탄핵 심판, 위헌 정당 해산 심판 : 6인이상 찬성 2) 권한쟁의 심판 : 7인 이상 출석, 과반수 찬성 인걸로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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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재판소는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권한 쟁의 심판은 원칙적으로 출석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이 개념의 뜻은 헌재는 7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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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3조(심판정족수) ①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② 재판부는 종국심리(終局審理)에 관여한 재판관...

헌법재판소 심판할 때

... 헌법재판소법 제23조(심판정족수) ①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② 재판부는 종국심리(終局審理)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