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문제 질문

헌법문제 질문

작성일 2023.07.0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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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풀다가 해설을 봐도 이해가 안 되고 틀린 지문이 어디가 틀린지도 모르겠어서 질문올립니다. 틀린지문봐주시고 틀린 부분만 고쳐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번호쓰여져있는 지문은 맞는 지문없고 제가 이해 안 되는 틀린 지문둘만 가져온겁니다. (맞는 지문없습니다. 다 틀린 지문입니다. 계속 질문글 올려도 틀린 지문에서 답을 골라주시는 분이 계셔서 한번더 작성합니다.)

-신뢰보호의 원칙
① 기존의 퇴직연금 수급자에게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한 소득월액이 있는 경우에 그 초과액수에 따라 퇴직연금 중 일부의 지급을 정지하는 것은 보호해야 할 퇴직연금 수급자의 신뢰의 가치는 매우 큰 반면, 공무원연금 재정의 파탄을 막고 공무원연금제도를 건실하게 유지하려는 공익적 가치는 그리 크지 않으므로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
② 외국에서 치과대학을 졸업한 대한민국 국민이 국내 치과의사 면허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응시요건에 추가하여 새로이 예비시험에 합격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한 의료법의 ‘예비시험' 조항은 외국에서 치과대학을 졸업한 국민들이 가지는 합리적 기대를 저버리는 것으로서 신뢰보호의 원칙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무기징역의 집행 중에 있는 자의 가석방 요건을 종전의 '10년 이상'에서 '20년 이상‘ 형 집행 경과로 강화한 개정 형법 조항을 형법 개정시에 이미 수용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하는 것은 가석방을 기대하고 있던 수형자가 국가 공권력에 대해 가지고 있던 적법한 신뢰를 보호하지 않는 것으로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


-포괄위임금지원칙에 관한 설명
② 헌법 제95조는 부령에의 위임근거를 마련하면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률의 위임에 의한 대통령령에 가해지는 헌법상의 제한은 법률의 위임에 의한 부령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신뢰보호의 원칙 및 소급입법금지원칙에 관한 설명
③부당환급받은 서액을 징수하는 근거규정인 개정조항을 개정된 법 시행 후 최초로 환급세액을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한 법인세법 부칙 조항은 이미 완성된 사실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나,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면 위 개정조항과 같이 법인세 부과 처분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환수하지 못하고 부당이득 반환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어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③1953년부터 시행된 “교사의 신규채용에 있어서는 국립 또는 공립의 교육대학 • 사범대학의 졸업자를 우선하여 채용하여야 한다. 라는 교육공무원법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당시의 국• 공립사범대학 등의 재학생과 졸업자의 신뢰 는 보호되어야 하므로, 입법자가 위헌 법률에 기초한 이들의 신뢰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지 않은 부작위는 헌법에 위배된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신뢰보호

1. 공무원연금제도 유지의 공익 > 수급자 신뢰가치

따라서 신뢰보호원칙 위반 x

2. 예비시험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하기 어려운 반면 이러한 제도를 통한 공익적 목적의 정당성 인정

따라서 신뢰보호원칙 위반 x

3. 수형자에게 가석방을 요구할 권리 없음

따라서 신뢰보호원칙 위반 x

포괄

1.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라는 제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부령의 제정개정절차가 대통령령에 비하여 보다 용이한 점을 고려할 때 법률의 위임에 의한 부령의 경우에도 법률의 위임에 의한 대통령령에 가해지는 헌법상의 제한이 당연히 적용되어야 함

소급

1. 소급하여 적용할 중대한 공익상 이유 없음

2. 우선 임용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권리 x

또한 국회 등에게 해당 재학생들과 졸업자들을 교사로 우선 임용해야할 작위 의무 x

참고로 해당 문제들은 매우 기초적인 문제들 입니다.

기초강의를 들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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