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7조 2항은 "헌법상 권리의 제한은 당연히 인정되는 사회적 필요에 의하여 법률로써 정하여질 수 있으며, 그러나 그 제한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어야 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본권의 제한이 가능하나 이는 제한의 범위와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각각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의 내용과 한계를 서술해 보겠습니다.
평등권
내용: 사회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만 차별을 인정
한계: 사회적으로 정당한 이유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됨
예시: 성별에 따라 국가에서 정하는 병역 의무의 차별적인 부과
자유권
내용: 타인의 권리와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행사
한계: 법과 공공질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 가능
예시: 대중적인 관심을 끄는 성행위 등 일부 법령에서 금지된 행위
참정권
내용: 선거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지 않을 자유
한계: 타인의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 가능
예시: 선거 때 유권자들의 이동을 제한하는 명령
청구권
내용: 청구하고자 하는 권리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자유
한계: 권리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됨
예시: 공무원이 아닌 국민이 국가로부터 직접적인 지원을 받는 권리를 청구하는 경우
사회권
내용: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
한계: 사회적으로 정당한 이유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됨
예시: 경제적인 이유로 생활이 곤란한 사람들에게 일정 수준의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법령에서 일부 혜택을 제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