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재판관 같은 경우는 국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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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재판관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한3인을 포함해서 총 9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거 잖아요!
그러면 선거관리위원회같은경우도 국회3, 대법원장 3, 대통령3 인데 이경우도 마찬가지로 총9명에 대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나요?
그러면 선거관리위원회같은경우도 국회3, 대법원장 3, 대통령3 인데 이경우도 마찬가지로 총9명에 대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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