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문제에서 각각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그리고 틀렸다면 왜 틀렸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대통령은 임기 5년에 중임이 가능하다. (X)
현행 헌법상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헌법 제70조). 따라서 이는 옳지 않습니다.
역대 헌정사에서 대통령의 임기를 각 헌법별로 찾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헌법 제1호(제헌 헌법) ~ 헌법 제3호 (1948~1960) : 4년 중임
헌법 제4호~헌법 제5호 (1960~1961) : 5년 중임
헌법 제6호 (1963~1969) : 4년 중임
헌법 제7호 (1969~1972) : 4년 3회
헌법 제8호(유신 헌법) (1972~1980) : 6년, 연임 제한 없음
헌법 제9호 (5공 헌법) (1980~1988) : 7년 단임
헌법 제10호 (현행 헌법) (1988~) : 5년 단임
2) 대법원장은 임기 6년에 중임이 가능하다. (X)
현행 헌법상 대법원장은 그 임기가 6년이지만, 중임은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헌법 제105조 제1항). 따라서 이는 옳지 않습니다.
다만 그냥 대법관의 경우는 임기 6년에 중임이 가능합니다(헌법 제105조 제2항).
3) 공정한 재판을 위해 법관의 독립보장은 필수요소이다. (O)
이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당연한 것이죠. 법관은 독립적으로 재판하며, 오로지 법과 양심에 의해서만 재판하여야 합니다.
헌법에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헌법 제103조).
따라서 이는 옳은 말입니다. 그냥 옳은 정도가 아니고 백번 천번 강조해도 부족하죠. 특히 요즘과 같이 대법원의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지는 현 시국에서는 말이죠.
4)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민투표를 거쳐야만 확정된다. (X)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대통령이 이를 공포함으로써 확정됩니다. 위에서 말한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 것은 법률의 제정·개정에 관한 안(案)이 아닌 헌법의 개정에 관한 안, 즉 개헌안만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는 옳지 않습니다.
법률안의 의결·공포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회 의결 (재적국회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 -> 정부에 이송 ->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 -> 확정
또는 의결 -> 정부 이송 -> 15일 이내에 거부권 행사, 재의(再議) 요청 -> 재의결 (재적국회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 (대통령이 즉시 공포) ->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을 시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
5) 행정 각부의 장은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X)
이는 헌법에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헌법 제94조). 따라서 이는 옳지 않습니다.
유익한 답변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확정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