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회사 타주 세금 보고

미국 회사 타주 세금 보고

작성일 2024.05.09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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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 내에서 remote 으로 거주지와 다른 타주에서 일하고 있는데 
거주지는 버지니아고 remote으로 일하는 회사는 뉴욕에 위치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급여 받을때 어느 주 세금으로 보고를 해야 하는지요?
현재까지 뉴욕주로 적용되서 세금 보고 되고 있는데 궁금해서요.

정보 공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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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미국 내에서 remote 으로 거주지와 다른 타주에서 일하고 있는데 거주지는 버지니아고 remote으로 일하는 회사는 뉴욕에 위치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급여 받을때 어느 주 세금으로 보고를 해야 하는지요? 현재까지 뉴욕주로 적용되서 세금 보고 되고 있는데 궁금해서요.

Answer;

뉴욕주에서 신고는 해야 하고 버지니아 주에서도 본인의 거주지라서 세금신고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양쪽 주에서 모두 세금신고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중으로 과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의 사이트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justia.com/covid-19/taxes-and-covid-19/taxes-and-working-remotely-in-a-different-state/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급여를 받을 때는 두 가지 측면의 세금을 생각 하셔야 합니다.

고용주 입장에서 어느 주에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느냐 입니다. 리모트로 버지니아에 거주 하시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버지니아 주에 원천징수를 하고, W2가 발행이 되어야 하는데, 해당 회사가 버지니아에 급여세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버지니아에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행정적으로 번거로워 그냥 뉴욕에서 원천징수 했을 수 있으나 소득의 원천에 따른 일반적인 원천징수 방식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단순히 원천징수가 잘못 되었다 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유는 고용주가 어떻게 원천징수를 했든 두 주 모두 보고를 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개인 납세자 입장에서는 원천징수와 무관하게 거주 주인 버지니아에 거주자로써 신고, 뉴욕주에는 비 거주자로써 신고를 하시게 됩니다.

원천징수의 규정 적용 및 방식에 대한 문제는 고용주의 책임입니다. 어떻게 원천징수가 되든지 간에 결국 뉴욕(비거주자) 버지니아(거주자) 두 개 주 모두 신고를 하시게 되고, 타 주에 납부한 세금은 각 주 정부 규정에 따라 크레딧 처리가 되어 이중 과세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확정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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