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소득 세금신고 문의

미국 소득 세금신고 문의

작성일 2024.04.09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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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1월부터 7월초까지 미국회사에서 일했고

현재는 한국이고 작년 7월에들어와 8월부터 한국회사에 다녔어요.

올초에 한국 회사 관련된 것만 연말정산을 했는데

이 경우 미국 소득은 한국에 현재 있어도 미국쪽에다가 따로 진행해야하나요 아니면 5월에 종소세때 국외소득 신고로 진행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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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우선, 미국에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 왜 23년도에 거주 했고 어떤 이유로 소득이 발생 했는지 그리고 현재는 미국 세금 신고와의 연관성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세법상의 신고 지위를 알 수 있습니다. 1~7월 미국 회사에서 일을 하고 소득 관련 서류인 W2나 1099을 받으셨는지도 중요합니다.

미국에 신고를 해야 하는 신고 지위에 있으시다면, 한국 미국 모두 합산 하여 신고 해야 할 가능성이 높고, 미국을 완전히 떠난 상태라면 DUAL STATUS로 보고 하시면서 한국 소득을 제외 할 수도 있겠습니다. 변수가 너무 많아서 질문 만으로는 상세한 답변이 쉽지 않습니다.

5월 종소세 신고 대상자 분들께서는 예상 납부세액을 판단 하여 예납을 하면서 연장 신고를 해 둔 뒤, 한국신고가 완전히 완결 되면 미국 신고를 마무리 하시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확정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우선 미국에서 어떤 형태의 소득으로 획득했는지 궁금합니다. 급여형태인지,독립적인 계약형태인지에 따라 신고유형이 다릅니다. 그리고 미국에 계실때 신분상황도 살펴봐야 합니다. 만일 미국에서도 신고해야 할 사항이라면 미국에 따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추후 비자문제나 미방문시 불이익이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미국회사에서 일한것이 미국에 거주하면서 일하신것을 말씀하신게 맞을까요?

맞다면,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과 관련된 세금 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에 1월부터 7월 초까지 미국에서 거주하면서 미국 회사에서 일했다면, 해당 기간 동안의 소득은 미국세를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은 일반적으로 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미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니라면 미국에 거주하신 기간에 따라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통해 세법상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여 Form 1040으로 보고할지 Form 1040NR로 보고하실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통해 세법상 거주자가 된 경우에는 Form 1040으로 보고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한국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도 포함해서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미국을 떠나 한국에서 정착한 경우라면 Dual Status Return 을 통해, 한국소득을 제외하고 미국에 거주했던 기간에 대해서 발생한 소득을 보고하시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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