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0,d2 비자의 유학생 불법취업? 관련 질문드립니다

d10,d2 비자의 유학생 불법취업? 관련 질문드립니다

작성일 2024.05.06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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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3 9월까지 D2비자. 이후 현재까지 D10 비자로 체류중인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저와는 여름이후 혼인신고 계획이 있는 상황입니다. 

2023 9월까지는 시간제취업 허가서류를 신청하고 알바를 했고 이후~현재까지는 신청하지 않았다는데

일용근로소득 내역을 조회하니 ~2023년 까지의 소득내역이 갑자기 잡혀있는것을 확인했습니다.

현 근무지(일반음식점)에서는 현금으로만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계속 지급받아왔었습니다.





질문드리는내용은 해당내용은 불법취업에 해당되는 사안인지?

저걸 없애달라고 할수 있는지? 아니면 제출한 시간제취업 서류대로 액수,기간을 정정해야하는지(시간제취업 서류는 월 200만원 정도로 책정되어있습니다)

혹은 위의 방법이 어렵다면 혼인비자 발급에 문제가 될지? 벌금이 나올 상황인지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어느정도의 범칙금정도는 감수하겠지만 혼인비자에 문제가 있을까 많이 걱정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1. 외국인 유학생이 사전 허가 없이 시간제취업 근로(알바)를 할 경우 고용주와 외국인 학생 근로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되며 향후 체류기간 연장 이나 비자 변경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제로 알바를 하지 않은 기간에 알바(시간제 취업)를 한것으로 신고되어 있다면 향후 사전 허가 없이 알바 근로를 한 것으로 간주되어 범칙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ㅡ 이 경우, 현재의 D-10(구직) 비자를 E-7 (특정활동) 비자나 F-6(결혼초청) 비자로의 변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보통 적발시 학생에게는 250만원 내외의 범칙금이, 고용주에게는 양벌 주의에 따라 두 배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ㅡ 다만, 위반 정도. 위반 횟수. 위반의 고의성 여부, 범칙금 납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를 하므로 한번의 위반으로 강제추방, 비자 연장 또는 변경 허가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적발 사범 심사시 적절한 경위 설명 및 입증서류 준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외국인과 국제결혼을 하고, F-6(결혼초청)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배우자의 <미혼증명서>와 <출생증명서>를 발급 받아 현지 국가의 아포스티유(또는 외교부 영사확인 및 현지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확인) 확인을 받아 주소지 관할 구청에 혼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ㅡ 외국인 배우자의 F-6(결혼초청) 비자 신청시 준비해야할 서류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통합신청서

나. 여권원본 및 사본(한국인 초청자, 외국인 배우자), 여권용 사진

다.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한국인 배우자 작성)

라. 신원보증서(한국인 배우자 작성)

마. 결혼배경 진술서(외국인 배우자 작성

바. 기본증명서 상세(한국인 배우자) 1부

사. 혼인관계증명서 상세(한국인 배우자) 1부

아. 가족관계증명서 상세(한국인 배우자) 1부

자. 주민등록등본 1부

차. 주거요건 증명서(자가인 경우 등기부등본, 임대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

카. 교제 입증서류(교제 시작부터 동거 및 결혼 까지 경위서 작성, 사진 등 증빙 자료 첨부)

타. 무범죄증명서(외국인 배우자) 등

더 자세한 사항은

케이노타리우스 외국어번역행정사 & 공인행정사 사무소 대표 한성래 행정사

Tel. 010-4753-1093

email. [email protected]

카톡ID: KNOTARIUS

https://open.kakao.com/o/s2m06xcg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유학생이 출입국의 사전허가 없이 알바를 하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상에 나타나게 됩니다.

학생에게는 사범심사와 범칙금이 부과되고 향후 d10, e7 등 체류자격을 변경할 때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범칙금은 알바기간, 소득금액, 출석, 성적 등으로 사범심사를 합니다. 기간은 정확하지 않으나 금액은 상당히 큰 금액이고

원래 받은 금액 이상이라면 수정해야 합니다.

체류자격을 변경할 때 사범심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미리 준비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경북 상주에서 국제결혼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제결혼을 한 다문화 가정의 한 사람 입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했다면,

범칙금이 부과되며 비자연장과 체류작겨변경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연락을 주시면,

여러가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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