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인 경우 미국비자 문의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인 경우 미국비자 문의

작성일 2024.04.2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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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코로나로 인해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구약식 50만원 벌금을 맞았습니다.

이번에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 회사에서 ESTA 미국비자를 발급 받아 오라고 합니다.

범죄이력이라 비자가 발급이 되지 않을까 매우 걱정이 됩니다.

발급 여부가 궁금합니다. 

너무 걱정이 되어요 ...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답변에 앞서 ESTA는

정식 비자가 아닌

전자무비자 여행허가입니다.

일단 ESTA를 진행하면서

범죄기록이 있다고 밝히는 순간

사안의 경중을 떠나

무조건 ESTA는 거절됩니다.

따라서 범죄기록을 숨기고 ESTA를 진행할지

아니면 사실대로 모든걸 밝히고

B 비자를 진행할지 선택해야 합니다.

만일 B 비자를 신청할 계획인 경우

단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무조건 비자가 거절되는건 절대 아닙니다.

본인의 사회적 & 경제적 기반이

안정되어 있는 경우

별 무리없이 비자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자에 대한 최종 결정은

오로지 영사의 재량에 달려있어

비자 발급에 대한 확신은

절대 어느 누구도 할 수는 없는겁니다.

결국 범죄기록 없음으로

ESTA를 진행할지

아니면 정식 B 비자를 신청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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