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학생 세금 신고ㅠㅠ

미국 유학생 세금 신고ㅠㅠ

작성일 2024.04.16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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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에서 2년 4개월차 유학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제가 약 2년동안 학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작년과 올해 세금신고를 해야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세금신고를 해야하는 줄 모르고 그냥 기한을 넘겨버렸어요.
올해 처음으로 세금 신고를 하는데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한번 여쭤봐요ㅠㅠ

제가 2023년동안 11500달러 정도를 아르바이트를 통해 벌었고 federal tax가 882달러 나왔습니다. 같이 일했던 다른 동료들은 오히려 세금을 환급받거나 100불 정도 냈어서 더 의문이에요. 다른 친구들도 다 다른 나라에서 온 유학생들인데 왜 제 세금만 이렇게 많이 나온 걸까요..
Federal income tax withholding이 46불밖에 안된다는 것도 의문이구요ㅠㅠ

Filing 기간을 연장하려고 해도 안된다고 하고, payment plan 신청하려고 해도 안된다고 하네요ㅠㅠ IRS에 전화해봤는데 전화상으로는 자세히 확인이 안되고 어쨌든 마감일까지 결제해야 한다고만 해서요... 한번 통화 하는데 4시간 걸려서 다시 전화하기도 꺼려져요ㅠㅠ

혹시 세금이 이렇게 많이 나온 이유가 제가 작년에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서 그런 걸까요? 혹시 세금 잘못 매겨진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세금을 조금 줄이는 방법이 있을까요..ㅠㅠ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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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답변해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단계별로 설명하면 우선 본인의 미국내 신분이 학생비자이고 미국에 계신기간이 5년이내의 경우라면 학생비자의 특정상 5년까지는 비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라고 생각하고 미국내에서 특정 근로소득을 획득한 경우 비거주자에게 특정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특정금액을 원천징수(withholding)해야 하는데 이때 지급자는 지급대상자의 신분을 확인하여 원천징수세율을 결정합니다.

이렇게 미국내에서 획득한 소득을 신고해야 하는데 이때 사용하는 신고서에는 1040-NR 입니다.

이 양식은 미국거주자가 신고하는 표준양식인 1040 양식과 유사하지만 다른점은 우선 표준공제가 안됩니다. 표준공제란 보통 $13,000 - $20,000 까지 적용됩니다. 만일 본인이 거주자라면 세금신고할 이유가 없지만 비거주자인 관계로 이 공제을 적용받지 못하고 항목별 공제의 형태로 본인의 소득에서 특정금액을 공제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할 수있습니다.(다소 이 공제을 사용하여 납부세액을 줄일수 있음)

또 다른 세금줄일 수 있는 방법은 한미간의 조세협약에 따라 특정소득과 특정인에게 적용되는 좀더 유리한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양식 8833을 작성하여 본인의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참 추가질문에 다른 유학생은 왜 세금이 적은지 물어보셨는것 같은데 미국과 인도간의 조세조약에 따르면 표준공제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그 나라의 유학생은 다른나라에 비해 상당한 공제혜택을 받아 최고 $20,400까지 비과세 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소득을 받았을 때 분명 원천징수를 하셨을 텐데 11500에서 추가로 882달러가 추가로 나온것은 한번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합니다. 또한 입국 후 5년간 비 거주자로 1040NR 양식을 통해 세금 보고를 해야 하며, 세금 보고시 한미 조세조약 2000불을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40NR을 사용 하면서 표준공제(개인 기준 $13,850)를 적용 받으실 수 없기 때문에 항목 공제를 적용 했는지, 조세조약을 적용 했는지 확인 하시고, 정산 후 납세 액이 맞는지도 점검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 정부의 경우 거주자가 될 수 있고, 특히 조세조약을 인정 하지 않는 주의 경우는 다시 조정 하셔서 신고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확정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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