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비자 미국 체류 2년후 f1비자 발급

j1비자 미국 체류 2년후 f1비자 발급

작성일 2024.03.29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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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페어 프로그램으로 미국에 와 2년 체류 후 올 6월에 한국에 돌아갈 예정입니다.
6월 초부터 7월 말까지 최대한 비자를 받고 바로 돌아와 8월에 시작하는
프로그램을 듣는게 제 목표입니다. 

집 주변에 있는 4년제 주립대학교(꽤나 유명한 학교입니다.)에 
visiting student 프로그램을 지원해,
f1비자를 받을 생각인데 비자받기어려울까요?

제가 지원하려는 visiting program은 교환학생 프로그램 마냥
본인에 나라에 있는 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만 지원이 가능하고, 
주립대에 다니는 대학생들과 같이 수업듣기 가능,
gpa를 향상시키고 싶은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1. 영사관이 이미 미국 2년 생활해서 영어실력이 충분한데 왜 하려고하냐라고 물으면
오페어 생활동안 대학교에 다니면서 수업을 들을 기회가 없었다.(일하느라)
심지어 영어 수업을 듣더라도 외국인들과 수업을 들을 기회밖에 없었다.
정식으로 수업을 들어본 적이 없어 broken english를 아직 많이 쓰고있고
나중에 제 취업(영어유치원 교사)를 위해서 이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이유도 부족할까요?

2. 미국의 남을 의사x
한국에 제가 대학 2년 재학중이고 졸업을 위해 2년이나 남아
한국을 1학기 프로그램 끝나고 돌아올 생각인데
그래도 이 근거가 부족할까요?? 재학증명서 서류는 당연히 제출가능합니다. 


#미국 j1비자 #미국 j1비자 신청 #미국 j1비자 인터뷰 #미국 j1비자 연장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오페어 프로그램으로 미국에 와 2년 체류 후 올 6월에 한국에 돌아갈 예정입니다. 6월 초부터 7월 말까지 최대한 비자를 받고 바로 돌아와 8월에 시작하는 프로그램을 듣는게 제 목표입니다. 집 주변에 있는 4년제 주립대학교(꽤나 유명한 학교입니다.)에 visiting student 프로그램을 지원해, f1비자를 받을 생각인데 비자받기어려울까요?제가 지원하려는 visiting program은 교환학생 프로그램 마냥 본인에 나라에 있는 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만 지원이 가능하고, 주립대에 다니는 대학생들과 같이 수업듣기 가능, gpa를 향상시키고 싶은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Answer:

본인은 이미 미국에서 2년 체류 후 계속해서 체류하고자 F1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라서 F1 비자를 승인 받는 것이 생각보다 받기가 어려울 거 같습니다. 본인이 한국에서 어떤 학위와 전공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미국에서 visiting student로 본인이 무엇을 배우고자 하는지에 대해 연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미국에서 일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visiting student로 F1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F1비자가 거절될 확률이 높습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과 같은 것이고 대학교 프로그램이라면 승인을 받는 것이 쉽지 않을 겁니다. 대학교 재학생만 지원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본인은 2년간이나 한국 학교를 다닌 적이 없을 거 같은데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비자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알아보고 비자를 진행해야 합니다.

영사관이 이미 미국 2년 생활해서 영어실력이 충분한데 왜 하려고하냐라고 물으면 오페어 생활동안 대학교에 다니면서 수업을 들을 기회가 없었다.(일하느라) 심지어 영어 수업을 듣더라도 외국인들과 수업을 들을 기회밖에 없었다. 정식으로 수업을 들어본 적이 없어 broken english를 아직 많이 쓰고있고 나중에 제 취업(영어유치원 교사)를 위해서 이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이유도 부족할까요?

Answer;

본인이 배우자는 것이 영어공부라면 더더욱 비자는 발급이 어려울 겁니다. J1으로 미국에서 2년간 체류한 경우 단순히 어학 연수로는 비자를 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2. 미국의 남을 의사x 한국에 제가 대학 2년 재학중이고 졸업을 위해 2년이나 남아 한국을 1학기 프로그램 끝나고 돌아올 생각인데 그래도 이 근거가 부족할까요?? 재학증명서 서류는 당연히 제출가능합니다.

Answer;

미국에 남을 의사가 없는지 있는지는 지금까지 본인이 체류한 기록을 보고 판단할 문제입니다 이미 2년이나 미국에 거주하고 추가로 또 거주하고자 F1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을 보고 미국에 남을 의사가 없다고 영사가 판단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 어떤 대학교를 재학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대부분의 미국 대학교가 한국 대학교보다 레벨이 더 높기때문에 본인이 한국으로 돌아와서 학교를 마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본인이 재학 증명서를 어떻게 재출한다고 하는지 몰라도 이미 2년간 미국에 머물면서 한국에서의 학교는 재학을 하지 않은 상황이라 지금은 학생이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미국에서 공부하고 생활하는 데에 필요한 충분한 재정적 여유가 있음을 증명할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유학 비용을 모국에 있는 귀하의 가족, 회사 또는 단체 스폰서에서 지불할 경우, 일반적으로 비자 신청은 더욱 견고합니다.

부모님께서 교육비를 부담할 경우, 부모님의 소득 증빙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부모님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발급한 재직 증명서에는 부모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며, 재직 기간 및 소득 정보 등이 명시돼 있어야 합니다.

영사가 상충되는 정보를 발견할 경우 또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비자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미국 유학을 지원할만큼 충분한 소득이 있다는 것을 가족이 증명한다고 해도 영사는 여전히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은행 계좌에 거액의 금액이 예치되었다고 해서, 충분한 재정 증빙 자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 계좌 정보를 제출할 때, 은행 직원에게 요청하여 해당 계좌가 언제 개설되었고, 지금까지 평균 잔고가 얼마였는지 명시된 별도의 서면 자료를 작성해 제출하세요. 이 서류를 통해 영사는 해당 은행에서 귀하와 귀 가족이 얼마나 오랫동안, 안정적인 금융 거래를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 비자 및 방문자 비자는 승인, 발급됩니다. 학생 비자가 승인되지 않는 경우는 대부분 비자 신청자가 미국에서 학업을 마친 후, 모국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확신을 영사에게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원칙은 Section 214.b 조항에 해당됩니다.

모국으로 "귀국할 것이라는 귀하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영사는 귀하와 모국과의 연결 고리 그리고 귀하의 학업 계획에 대한 일련의 질문을 할 것입니다. 미국에서의 첫 1년간 유학 비용은 가족이 지불할 수 있고, 그 이후의 나머지 기간 동안 필요한 유학 비용을 마련하는 데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을 영사에게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I-20, SEVIS 수수료 지불 영수증을 포함한 모든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또한, 미국 유학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재정적 역량을 증명하는 증빙 서류와 미국 유학 후, 귀국할 것임을 증명하는 관련 증빙 서류가 있으면 지침해 갖고 가세요. 이런 증빙 서류의 예로는 과거 해외 여행 기록을 보여주는 이전 여권 또는 은행 명세서 또는 급여 명세서, 가족 서류 또는 학생 기록 등이 포함됩니다.

비자 발급 영사들은 모든 비자 신청자들을 더 면밀하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자 인터뷰를 대비해 모든 것을 철저하게 준비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https://www.shadedcommunity.com/2023/07/15/%ed%95%99%ec%83%9d%eb%b9%84%ec%9e%90f-1-%ec%b7%a8%eb%93%9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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