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미필 22살 해외 국적 취득 (해외거주 10년)

병역 미필 22살 해외 국적 취득 (해외거주 10년)

작성일 2024.03.21댓글 2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외국에서 거의 10여년 동안 거주한 미필 22살 남자입니다.
인생의 반을 외국에서 살고 중,고,대학교를 프랑스에서 나오고  회사도 대학과 동시에 다니고 있습니다.

요즘들어서 이제는 프랑스 국적을 취득 할까라고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런 절차가 좀 다 복잡하고 이해가 잘 안가네요.

  • 한국 국적 부모 가정에서 한국에서 태어나 한 만 10살, 11살 부터 외국에서 살아서 외국 국적을 취득해도 미필이면 나중에 한국 들어갔을때 병역기피와 관련돼서 불이익이 있나요 ? (6개월 이상 체류 금지, 영리활동금지 등등을 어디서 본것 같습니다)
  •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외국 국적 불행사서약을 쓸수있으면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을수 있나요 ? 이 렇게 할시에 한국 국적이 남아 있는거니까 병역의 의무가 남아있나요 ?
  • 외국 국적을 취득후 나중에 회복이 가능한가요 ?


내공을 걸고싶은데 지식인을 안쓴지 오래되서 어떻게 넣는지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병역 미필자 여권 #병역 미필자 해외 여행 #병역 미필 #병역 미필 전공의 #병역 미필 취업 #병역 미필 사유 #여자 병역 미필 면제 #여자 병역 미필 #미필자 병역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케이노타리우스 외국어번역행정사 & 공인행정사 사무소[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대행기관] 대표 한성래 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대한민국 국적의 남성(병역의무자)이 만 25세 이후 해외체류 및 국외 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2. 병역의무 기간중 국외여행 허가기간이 종료돠었음에도 불구하고 귀국하지 않거나 연장 허가를 받지 않고 해외에 계속 체류하는 경우 병역가피자로 아래와 같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ㅡ 병역기피자의 경우 당연히 향후 한국 입국시 출입국 규제, F4(재외동포) 비자 발급 제한, 국적회복 제한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국외여행 허가의무 위반자 제재]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병역기피 목적 有)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 여권발급 제한

- 40세까지 취업 및 관허업의 인허가 등 제한(F4 재외동포 비자 발급 제한)

-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 인적사항 인터넷(병무청 누리집) 공개

- 37세까지 입영 등 의무부과

3. 그런데, 위에 언급한 절차를 위반하여 후천적으로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병역기피자로 오해를 받을 수 있으며 병역법 및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처벌 및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4. 만약 이미 후천적으로 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면 <국적상실신고>를 하시고, 병무청에 외국 국적을 취득할 수 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를 소명하고, 관련 입증서류를 제출하신다면 병역기피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병역의무 이행 시기에 대해 <외국 시민권 취득 배경>을 포함해 <병역의무 미이행 경위서>를 작성해 <외국 시민권 증서 사본>과 함께 병무청 등 관련 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케이노타리우스 외국어번역 & 공인행정사 사무소[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대행기관] 대표 한성래

Tel.010-4753-1093

카톡 ID : KNOTARIUS

email. [email protected]

https://open.kakao.com/o/s2m06xcg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 한국 국적 부모 가정에서 한국에서 태어나 한 만 10살, 11살 부터 외국에서 살아서 외국 국적을 취득해도 미필이면 나중에 한국 들어갔을때 병역기피와 관련돼서 불이익이 있나요 ? (6개월 이상 체류 금지, 영리활동금지 등등을 어디서 본것 같습니다)

  • -- 국적은 한국 사람입니다. 따라서 남자라면 한국의 병역법에 해당합니다. 18세에 국적이탈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탈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25세 이후에는 대사관에 해외체류 신고를 계속해야 합니다.

  • -- 후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다면 불이익은 크게 없을 것입니다. 한국에 오게 될 경우에 병역법에 관련된 소명은 필요해 보입니다.

  •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외국 국적 불행사서약을 쓸수있으면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을수 있나요 ? 이 렇게 할시에 한국 국적이 남아 있는거니까 병역의 의무가 남아있나요 ?

  • 외국 국적을 취득후 나중에 회복이 가능한가요 ?

  • -- 질문자는 후천적으로 외국국적을 선택하였습니다. 불행사서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 다만 한국국적회복은 가능합니다. 또는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복수국적을 허용합니다.

해외 국적 취득방법

... 나라에 거주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다시 태어날 순 없으니 해외국적 취득 방법은 해외에서 영주권을 받는 것을... 보통 3~10년 걸립니다. 아니면 캐나다 영주권 혹은...

이중국적해외거주 관련 군대 질문

이중국적해외거주 관련 군대 질문 드립니다. 현 만23세... 없고 해외에서 공부를 총 10년정도 하게될텐데 그곳에서... 나라 국적취득하여 한국 국적을 포기하기 전까지는...

병역미필 미시민권 취득국적상실

... 부모님이 한국에서 거주 중이시고, 곧 영주권을... 병역 미필 상태에서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취득시, 어떤 제약들이 있을수 있습니까? 입국거부라던가...

해외 영주권 취득병역 문제

... 이하의 미필자가 해외 영주권을 합법적으로 취득한 후... 정당한 병역 연기를 허가 받았다면 가족에게 법적인... 최소 10년 또는 그 이상인 전문가를 선택하시는 것을 권해...

해외거주 병역의무

... 손자의 병역의무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들은 직장이 홍콩이라 계속 홍콩에 거주중이라 한국에는 잠깐 다니러 오는 수준입니다. 손자는 아직 한국국적취득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