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시민권자 자녀 가족초청 시민권취득 여쭤봅니다.

미국시민권자 자녀 가족초청 시민권취득 여쭤봅니다.

작성일 2024.02.2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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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빠의 나이가 1986년생이고 미국•한국 복수국적자입니다.
14세 이후 2년 거주 조건을 불충족하여 아이에게 시민권을 주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현재 만5세인데 아빠가 가족초청 신청하면 영주권 혹은 시민권이 나온다고 들어서요.
현재 모두 한국 거주중이고 직업은 대기업 소속은 아니고 전문직입니다.
이러할 경우 가족 초청이 가능할까요?
(목적은 당장 이민을 위한것은 아니고 훗날 아이를 보낼 때를 대비해서 준비할까 합니다)
그리고 만약 가능할 경우 아이가 만18세 이전까지 한국•미국 복수국적 유지가 가능할까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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