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가 미국 시민권 취득 후 한국 입국

신용불량자가 미국 시민권 취득 후 한국 입국

작성일 2023.12.2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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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음 사항에 대한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3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영주권자로서 곧 시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민 오기 전 부득이하게 한국에 채무를 남기고 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제 1금융권(1억 7천)과 2금융권(3천)에서 신용대출을 2억 정도 받았습니다.
6억 상당의 부동산이 있었는데, 도박과 주식으로 탕진했습니다. 
미국으로 2억 정도 송금했는데, 그것은 아이들 학비와 생활비로 모두 소진한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이자를 갚다가 미국 생활이 생각처럼 풀리지 않게 되어 이자를 못갚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가지고 온 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이자를 갚다가 생활이 어려워 리볼빙으로 돌려막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생활비는 미국에서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미국 시민권을 받으면 미국 여권으로 한국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질문 1: 제가 한국에서 출국할 때는 한국 여권을 사용했지만 이번에 들어갈 때는 미국 여권을 사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미국 여권이 한국 것과 동일인이라는 것을 입국 심사에서 알게 될까요? 아니면 독립적인 사람으로 입국심사를 받게 될까요?
질문 2: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에 입국하는데 문제 없을까요? 공항에서 체포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질문 3: 이런 경우 채무에 대해서 어떻게 변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아직 미국 상황이 좋지 않아서 경제활동을 근근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4: 채권자가 사기 등과 같은 것으로 고소나 고발하지 않으면 입국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던데, 이건 어떻게 알아 볼 수 있을까요?
질문 5: 미국 여권으로 들어가면 입국에 문제가 없을까요?
질문 6: 제가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음 사항에 대한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3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영주권자로서 곧 시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민 오기 전 부득이하게 한국에 채무를 남기고 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제 1금융권(1억 7천)과 2금융권(3천)에서 신용대출을 2억 정도 받았습니다.

6억 상당의 부동산이 있었는데, 도박과 주식으로 탕진했습니다. 

미국으로 2억 정도 송금했는데, 그것은 아이들 학비와 생활비로 모두 소진한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이자를 갚다가 미국 생활이 생각처럼 풀리지 않게 되어 이자를 못갚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가지고 온 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이자를 갚다가 생활이 어려워 리볼빙으로 돌려막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생활비는 미국에서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미국 시민권을 받으면 미국 여권으로 한국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질문 1: 제가 한국에서 출국할 때는 한국 여권을 사용했지만 이번에 들어갈 때는 미국 여권을 사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미국 여권이 한국 것과 동일인이라는 것을 입국 심사에서 알게 될까요? 아니면 독립적인 사람으로 입국심사를 받게 될까요?

- 여권은 달라도 지문 찍으면 똑같은 사람이란거 압니다.

질문 2: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에 입국하는데 문제 없을까요? 공항에서 체포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 체포는 먼저 수배가 되어야 가능한겁니다.

질문 3: 이런 경우 채무에 대해서 어떻게 변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아직 미국 상황이 좋지 않아서 경제활동을 근근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채무변제는 받는게 아니라 님이 하는거구요.

채무를 탕감받는건 여러가지 조건에 맞아야하겠지만 전 그쪽 전문가가 아닙니다.

질문 4: 채권자가 사기 등과 같은 것으로 고소나 고발하지 않으면 입국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던데, 이건 어떻게 알아 볼 수 있을까요?

- 경찰에 아는 사람 있으면 물어보세요. 일반인은 본인이 수배당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질문 5: 미국 여권으로 들어가면 입국에 문제가 없을까요?

- 첫번째 질문과 같네요

질문 6: 제가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시민권 받으면 오히려 힘들거 같네요. 한국 법원에서 미국인의 채무를 탕감해줄 이유가 없겠죠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타코마에서 마르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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