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2년 기간에 일본유학 비자 신청발급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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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내에서의 범죄 이슈에 엮여 곧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습니다. 궁금한게 집행유예 기간동안
일본 비자신청시에 관련서류에 범죄경력 '아니오'로 기재 했을때 혹시 반려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알아본 바로 일본 유학비저 신청에 관련된 서류로 아래3가지가 있더군요.
1. 재류자격인정증명서 : 18번란에 범죄경력 질문에 '없다'고 적어도 일본에서 확인 할 방법은 없나요?
2. 범죄경력회보서 : 집행유예 기간 내에 범죄경력이 범죄경력회보서에 '포함' 된다면, 혹시 유학비자 신청시 제출을 해야 하나요?
3. 비자 신청서 : 범죄경력관련 질문에 예/아니오 표시할때, '아니오' 로 표기하면 일본에서 해당내용을 조회 한다면 문제가 생길까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먼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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