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민비자 신청시 파렴치범 및 불법체류자에 대한 웨이버대상 의문점...

미국이민비자 신청시 파렴치범 및 불법체류자에 대한 웨이버대상 의문점...

작성일 2023.05.28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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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배우자 초청 I-130 이민비자 신청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불법체류 이력자는 모두가 웨이버신청을 하여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가)이민비자 I-130청원 대상자가,
  과거 2년전에 이스타여행중 40여일 불법체류 이력이 있고,미국입국 금지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불법체류 180일 안되는  40여일간의 불법체류 이력만으로도
  비자 신청전에 웨이버 사면 신청을 해야 되는지,하지 않으면 비자 발급이 안되는지(비자거절등)
   궁금 합니다.

미국이민 비자신청전에 웨이버 신청이 필요한 6개 사항에는 적용이 안되는듯 한데,,
 6개 사항중 의문되는 아래 2가지 사항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웨이버 신청대상자를 보면
 1)사유:강제출국,불법체류   근거조항: 212(A)(9)(B)       내용:불법체류 
 2)사유:범죄관련 거절사유:  근거조항:212(A)(2)(A)(1)(1)  내용:파렴치범
   에 해당 될 경우 웨이버사면 신청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의문점 질문 1.
위 웨이버 신청대상자 1)사유 중에서  불법체류 기간이 180일이 아닌 40여일 이고,,
   강재출국 당하지 않고  자진하여 미국을 출국하여 한국을 입국한지 2년이 경과 되었습니다. 
이러한 불법체류 이력만 으로도  웨이버 신청대상이 되는지 궁금 합니다. 

의문점 질문 2.
 위 웨이버 신청대상자 2)사유중에서 내용:파렴치범에 대해 궁금한점은
범죄경력 조회서에는 아무런 범죄경력이 없으나.
  지난날 국세,지방세를 고액 체압하여, 신용불량된자는  파렴치범으로 적용이 되는지,
  이 경우에도 웨이버신청 적용이 되나요?
 
파렴치범이란 형법상,도의적,사회통념상 어떠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정의를 모르겠습니다.

전문 지식인님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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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미국이민비자 신청 전, 6개 사항 중 1)강제출국,불법체류 및 2)파렴치범에 해당되는 경우 웨이버대상입니다. 불법체류 이력자는 180일 이상일 때만 웨이버를 해야하지만, 출국하여 2년 경과된 경우 웨이버가 필요한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파렴치범은 범죄경력 조회를 통해 판단되며, 국세,지방세 체납은 파렴치범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세요.

⎝̐̈⎛̐̈•̐̈‿̐̈•̐̈⎞̐̈⎠̐̈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확정 부탁드리고요!

⎝̐̈⎛̐̈•̐̈‿̐̈•̐̈⎞̐̈⎠̐̈ 더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다면 추가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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