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된 형 > 일본 워홀 유학 비자 발급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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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번에 일본 비자 발급을 받아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20대 초반에 범죄를 저질러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현재는 그 집행유예 기간이 전부 지나서 실효된 형으로 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면 형이 실효가 되는것이 맞나요?
2. 형이 실효된 후로 일본 비자 발급을 받는거에 패널티가 있을까요?
3. 경찰서에 방문해서 유학이나 워홀을 간다고 신고해야하나요?
4. 3번에 경우 매번 경찰서에 방문해서 사진촬영했던것은 어찌해야하나요?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공 크게 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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