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류 면세 만 19세 미만 한국입국 반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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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06월생 만 18세입니다
해외에서 술을 사고 한국에 들어갈 때 만 19세 미만은 주류 면세가 안된다고 하는데 아예 주류 반입이 안되고 압수 당하는 건가요? 아니면 면세만 제한 되는거구 세금을 내면 가지고 입국 할 수 있나요??
면세점에서 말고 그냥 해외 마트에서 구매한 것도 면세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면세점 말고 해외 마트에서 산 주류도 면세 2병제한에 걸리는건가요??
해외에서 술을 사고 한국에 들어갈 때 만 19세 미만은 주류 면세가 안된다고 하는데 아예 주류 반입이 안되고 압수 당하는 건가요? 아니면 면세만 제한 되는거구 세금을 내면 가지고 입국 할 수 있나요??
면세점에서 말고 그냥 해외 마트에서 구매한 것도 면세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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