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중국적자 납세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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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미국에서 태어나 대한민국에서 자랐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제 기억이 없을 때 대한민국으로 넘어와 초중고 대학교와 군대까지 대한민국에서 다녔으며,
현재는 국내에 한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있지 않기때문에, 군대 제대 후 법무부에 방문하여 국내에서는 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선서를 한 후 미국 시민권을 인정받았습니다.
1. 제가 직장에서 받는 수입에 대하여 미국 정부에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나요? 물론 현재 대한민국에는 국세 및 지방세를 납세하고 있습니다.
2. 저희 아버지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상속재산에 대하여도 미국 정부에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건가요?
3. 소득세 및 상속세를 지불해야한다면, 이를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에 각각 이중으로 납세해야하나요? 아니면 대한민국 정부에 지불한 세금만큼은 공제 받을 수 있다거나 이런 장치가 있나요?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 미국 국세청(IRS)에도 이와 비슷한 질문을 하려고 하나, 제가 영어를 그렇게 능수능란하게 하는 정도는 아니고, 번역기 도움을 받아 간단하게 문서나 주고받을 수 있는 수준이라서, 전화로 문의는 어려울 것 같고요, 문의할 수 있는 이메일이나 웹페이지를 찾기 힘들어서, 출력해서 팩스로 보내볼까 생각중입니다.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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