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미국주택을 자식이 팔때 미국 양도세금어떻게되나요?

아버지의 미국주택을 자식이 팔때 미국 양도세금어떻게되나요?

작성일 2023.02.2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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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한국거주자)가 미국에 주택을 5년간 가지고계셨고
자식(미국거주자)이 2년 넘게 거주하였습니다.

1. 아버지 명의로 파는 경우 500,000달러 면제받을 수 있나요?

2. 아버지(미국비거주자)의 경우 양도가액의 15%를 먼저 납부한다는데
이후에 취득가액 차감하고 세율을 다시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득 30만달러, 양도50만 달러면 미국에서 최종적으로 얼마를 납부하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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