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집행유예 미국 여행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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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시자마자 기분 나쁘시겠지만, 제목 그대로 입니다..
저는 20년에 토렌트를 이용하다가 아청법에 적발됐고,
21년에 집행유예2년 (징역 1년 6월)로 최종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 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 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 반(음란물소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 반(성착취물소지))
사실, 미국 여행을 가기 위해 필요한 비자 발급에 대해 (ESTA, 웨이버)
찾아보면 찾아볼 수록 안되는 쪽에 가까워진다는 게 느껴지지만..
그래도.. 혹여나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완전히 제가 미국 여행에 대한 마음을 접을 수 있게
냉정한 현실을 말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찾아본 바로는 웨이버(비자면제프로그램)의 미성년 범죄 예외사항 두 가지는
1. 해당 범죄가 만 18세 이전에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2. 해당 전과기록으로 인한 처분결과가 완료되어야 하고, 해당 처분결과로부터 5년 이상 지난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 범죄가 이루어진 당시 저는 성인이었고, 판결 종료 이후, 1년하고 조금 더 지난 시점입니다..
그리고 또, 애초에 웨이버를 신청하려면 일단 B1, B2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웨이버를 추천받아야만 웨이버에 신청할 자격이 주어진다는데.. 그냥 찾아본 거라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저는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있다면, 제발 알려주시고..
없다면, 정말 냉정하게, 왜 안되는지 관련된 문서나 직접 관련된 웹 주소를 포함해서 보여주시고,
제 마음을 꺾어주세요..
같은 질문을 올렸을 때 어떤 분께서 "여행 문제되지 않고요. 체크 안하면됨"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이 체크라는 게 안해도 저에 대한 조사가 정말 이뤄지지 않는 지,
체크를 안했다가 조사해서 걸리게 되면 더욱 일이 커지는 게 아닌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1. 해당 범죄가 만 18세 이전에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2. 해당 전과기록으로 인한 처분결과가 완료되어야 하고, 해당 처분결과로부터 5년 이상 지난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 범죄가 이루어진 당시 저는 성인이었고, 판결 종료 이후, 1년하고 조금 더 지난 시점입니다..
그리고 또, 애초에 웨이버를 신청하려면 일단 B1, B2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웨이버를 추천받아야만 웨이버에 신청할 자격이 주어진다는데.. 그냥 찾아본 거라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저는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있다면, 제발 알려주시고..
없다면, 정말 냉정하게, 왜 안되는지 관련된 문서나 직접 관련된 웹 주소를 포함해서 보여주시고,
제 마음을 꺾어주세요..
같은 질문을 올렸을 때 어떤 분께서 "여행 문제되지 않고요. 체크 안하면됨"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이 체크라는 게 안해도 저에 대한 조사가 정말 이뤄지지 않는 지,
체크를 안했다가 조사해서 걸리게 되면 더욱 일이 커지는 게 아닌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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