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 성실근론자 입국관련

E9 성실근론자 입국관련

작성일 2022.09.2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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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에서 1년 3개월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가 내년 1월이면 4년 10개월의 기간이 끝납니다

1.성실근로자로 재입국 하게 하려면 어떤 순서로 진행을 해야하나요?
ex 1. 재입국신청(사업주)
2. 항공권 예매(외국인 근로자).... 이런식으로 부탁드립니다

2. 출국후 재입국은 3개월 내에 하면되나요?

3. 저희 직원이 성실근로자 조권이 되나요?

4. 저희 회사로 재입국해서 근로자 마음이 변해서 사업장변경하려면 얼마후부터 사업장을 변경할수 있나요?


당사에 근무중(총10년기간이 다되어가는 자) E9비자에서 한국어 시험에 합격한자는 비자종류가 바뀌게되는대요 비자종류가 바뀌면 당사 근로계약기간이 남아잇어도 이직을 바로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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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