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복수국적자 세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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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출생 후 생후 6개월에 한국 들어와서 그 이후로 계속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중국적자입니다.
소득이 생긴 뒤부터 세금 신고는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전까지는 연봉이 10만 달러가 넘지 않아서 소득세를 따로 내지는 않았는데요, 올해 처음으로 연봉이 10만달러가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세금이 어느정도 부과가 되나요? 너무 많은 세금을 내야하면 국적을 포기해야 되나 싶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행을 위해 미국 방문을 10일 내외로 하는 경우 미국 세금 신고 시 작성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소득이 생긴 뒤부터 세금 신고는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전까지는 연봉이 10만 달러가 넘지 않아서 소득세를 따로 내지는 않았는데요, 올해 처음으로 연봉이 10만달러가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세금이 어느정도 부과가 되나요? 너무 많은 세금을 내야하면 국적을 포기해야 되나 싶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행을 위해 미국 방문을 10일 내외로 하는 경우 미국 세금 신고 시 작성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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