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J1 비자 만료후 30일 Grace Period 기간 중 운전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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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국 오클라호마에 J1비자로 1년 체류 중입니다,
면허증 신청하러 갔더니, 해당기관에서 체류기간이 1년이면 오클라호마에서는 면허증을 따지 않고 국제운전면허증으로 할 수 있다고 하여 면허증은 따로 따지 않고 체류 중입니다
내년 1월 30일이 J1 비자와 Ds2019상 날짜 모두 종료되고요 이후 10일 정도 미국 여행을 하고 귀국하려고 합니다. 비자 종료후 grace period 기간에 많은 분이 여행을 하실텐데 이 기간에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나요? 국제 운전면허증은 아는 분께 위임하여 올해 말에 연장하여 다시 받울 수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국 오클라호마에 J1비자로 1년 체류 중입니다,
면허증 신청하러 갔더니, 해당기관에서 체류기간이 1년이면 오클라호마에서는 면허증을 따지 않고 국제운전면허증으로 할 수 있다고 하여 면허증은 따로 따지 않고 체류 중입니다
내년 1월 30일이 J1 비자와 Ds2019상 날짜 모두 종료되고요 이후 10일 정도 미국 여행을 하고 귀국하려고 합니다. 비자 종료후 grace period 기간에 많은 분이 여행을 하실텐데 이 기간에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나요? 국제 운전면허증은 아는 분께 위임하여 올해 말에 연장하여 다시 받울 수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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