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눈질문2] 월세 세입자 집주인과 분쟁 도와주세요 ㅠㅠ

[나눈질문2] 월세 세입자 집주인과 분쟁 도와주세요 ㅠㅠ

작성일 2024.04.0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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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좀 도와주세요 ㅠ
이사를 앞 둔 세입자 입니다 ㅜ
집주인분께서 문제를 삼으시는게

화장실 문이 기스가 다 나서
수리비용을 절반을 보태라고 하시는데
집은 반지층이고

전에 사시던 남자분이 화장실에서
담배피고 씻고 그러셔서
화장실 문 색은
이미 변색이 되있던 상태였고

화장실에 창문만 있고
환풍기가 없어
너무 습하길래 화장실에는
제습기까지 두고 생활하였습니다.

이사 오기 전 입주 청소 때 찍은 사진을 보니
이미 조금씩 까져있는 상태였는데
제가 일부러 뜯은 것도 아니고
문을 열고 닫을 때마다 갈라진 조각들이
떨어져서 줍고 버린 죄(?) 밖에 없는데
제가 정말 수리비를 보태야 할까요 ㅠㅠ??

이사오기 전 사진과 현재 상태 보내드립니다 !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사진을 고려할 때 자연 마모인 만큼 임차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서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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