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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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인스타 계정 소개글에
(회사 이름) 길동아
느가 키우는 개새끼로 보신탕 좀 끓여와라
라고 써놓고 그 사람이 키우는 강아지로 프사를 해서
저격하는 계정을 만들었다면 명예훼손으로 성립되나요?
참고로 그 계정은 팔로워 1명으로 공연성이 전혀 없습니다.
보신탕 끓여오라는 것도 명예훼손일까용?
(회사 이름) 길동아
느가 키우는 개새끼로 보신탕 좀 끓여와라
라고 써놓고 그 사람이 키우는 강아지로 프사를 해서
저격하는 계정을 만들었다면 명예훼손으로 성립되나요?
참고로 그 계정은 팔로워 1명으로 공연성이 전혀 없습니다.
보신탕 끓여오라는 것도 명예훼손일까용?